거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거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2. 거제시의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3.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2.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물 절약 캠페인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이행책임 및 확인)

제7조(이행책임 및 확인)① 신축되는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1.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및 납품확인서2.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3. 현장설치 사진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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