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3-10-12 시행 2023-10-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사지도일지

점검내용
조치사항
사 업 량
사업비(계약금액)
공사기간
시공업체(대표자)
계약방법
비 고 (공사내용 및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수령일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공사개요
■ 공사현장 점검내역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거제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27.,2023.10.1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 중 예정금액 5천만 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2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개정 2023.10.12.>

제3조(용어)

제3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3.14>1.“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개정 2014.3.14.,2023.10.12.>2.“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1.24. 2016. 9. 27.,2023.10.12.>3. “공사감독공무원”이란 공사 발주시 공사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4. <삭제>5.“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3.14>[제목개정 2023.10.12.]6. “하자”란 건설공사 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과실로 목적물의 사용에 고장 또는 파손이 생기거나 내구성 및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3.10.12.>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준공 후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10.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 시공 중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사시행의 통보)

제5조(공사시행의 통보) 시장은 제2조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도서 등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역 면장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3.14,2023.10.12.>

제6조(공사감독)

제6조(공사감독)①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파묻히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3.14>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공무원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직접 공사지도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3.14>

제7조(현장확인)

제7조(현장확인)① 제5조에 따라 공사시행을 통보받은 면장ㆍ동장은 2주에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발생과 부실시공 및 하자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2.>②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한 결과 민원발생, 부실시공 및 하자 등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사지도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3.14,2023.10.12.>

제8조(예비준공검사 실시)

제8조(예비준공검사 실시)① 시장은 공사비 3억 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1개월 전·후로 하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며, 필요시 민간전문기술자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제9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수립)

제9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수립) 시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2. 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공사의 부실 측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3.10.12.]

제10조(부실시공·감리 업체의 제재)

제10조(부실시공·감리 업체의 제재)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 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2.>

제11조(준공의 확인)

제11조(준공의 확인) 공사의 준공계는 반드시 관할 면장·동장의 확인 날인을 받아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2.>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3.14.,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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