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와 같이「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거 제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거 제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거 제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거 제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거 제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거 제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거 제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거 제 시 장 귀하 |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명자료(기 대출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명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완료시 1개월 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시로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명자료(기 대출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명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완료시 1개월 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시로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명자료(기 대출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명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완료시 1개월 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시로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명자료(기 대출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명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완료시 1개월 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시로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명자료(기 대출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명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완료시 1개월 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시로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명자료(기 대출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명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완료시 1개월 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시로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명자료(기 대출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명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완료시 1개월 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시로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명자료(기 대출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명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완료시 1개월 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시로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