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소하천 점용료등과 수수료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점용료등 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 제외한다)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3/100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해당 토지의 가격이 없을 경우, 인근 유사토지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 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76. 8.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 지 조림수익 분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 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 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제1호에 준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4. 유수의 점용 5. 지하의 유수채취 6. 배수(주수) 7.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9. 스케이트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장 포함) 10. 그 밖의 점용 및 사용가. 전기사업 ․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 0.05㎥∼ 0.5㎥/sec까지 연액 10,000원 ․ 0.5㎥/sec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 1/3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용수의 배수 기타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 할 때, 다만, 농업용 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호 “나”목의 1/4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가. 도내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등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 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 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 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조정 할 수 있다. ․ 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 토지가격의 5/100 ․ 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9.30.)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별표 2(점용료등 조정산식)

산출점용료의 증가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 × {10/100 +(증가율 - 10/100)× 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 × {13/100 +(증가율 - 20/100)× 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 × {16/100 +(증가율 - 50/100)× 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 × {19/100 +(증가율 - 100/100)× 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 × {22/100 +(증가율 - 200/100)× 1/1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 × {25/100 +(증가율 - 500/100)× 5/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7.9.30.)

점용료등 조정산식(제5조 관련)

별표 3(점용료 등 감면 기준)

감 면 대 상감면율
1. 공용·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100퍼센트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 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일 경우50퍼센트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가.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 나.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을 경우 다. 전·답 등의 수확량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되었을 경우100퍼센트 50퍼센트 3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17.9.30.>
 
점용료등 감면 기준(제6조 관련)

별표 4(소하천 점용 허가 수수료)

사 항 별수 수 료
1. 소하천 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 ․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 개축·변경 또는 제거의 허가,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의 허가허가 시의 공사비(용지비․보상비는 제외)의 1/1000
2.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의 허가허가 시의 공사비(용지비․보상비는 제외)의 1/1000
3. 토석(土石)·모래·자갈·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및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농업목적인 경우와 잔디, 1 년생 식물, 성목의 평균높이가 1m 미만인 수목의 묘목 및 화훼류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점용료의 1/1000
4.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받는 위 제1호, 제2호의 허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17.9.30.>
소하천 점용 허가 수수료(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③ 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① 점용료등은 점용허가 시 또는 그 밖의 경우 발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12.29.>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0.12.29.>② 유수 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등 납부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20.12.29.>2. 폐천 또는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경우3.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20.12.29.>② 제6조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취소 등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다.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허가 수수료)

제9조(허가 수수료)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 수수료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1건의 허가 수수료가 1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허가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 제6조를 준용한다.③ 허가 수수료는 허가완료 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12.29>

제10조(변상금)

제10조(변상금)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