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7-07 시행 2022-07-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사업으로 한다.

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거제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이하 “도시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③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3. 도시통합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운영4.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등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④ 시장은 도시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⑥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다.

제6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28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의 구성)

제10조(실무협의회의 구성)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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