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대회ㆍ전국(도) 대회 및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거제시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대회ㆍ전국(도) 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ㆍ전국(도) 단위 스포츠대회를 말한다.2. “스포츠 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선수의 스포츠 체력 증진과 기술연마를 위하여 국내ㆍ외 학생(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운동부 재학생을 말한다), 국가대표팀, 프로팀, 실업팀, 생활체육단체, 그 밖의 동호인 등이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훈련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3.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국내ㆍ외 대회를 시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2. 전년도ㆍ금년도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경제효과 분석3.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계획4. 각종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유치 및 지원 계획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제5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3.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포츠마케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 시의 체육업무담당 부서장, 거제시체육회장 및 사무국장2. 위촉직 :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체육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4명 이내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재정 지원)
제11조(재정 지원)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운영 지원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운영 지원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