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06-09 시행 2015-06-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하여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이하“선진화 운동”이라 한다)이란 기초질서, 친절, 나눔, 배려 등의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시장은 선진화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성숙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선진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선진화 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선진화 운동 분야별 세부추진 사항3. 선진화 운동 관련 단체 등의 육성·지원4. 선진화 운동의 교육 및 홍보5. 선진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및 각급 학교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선진화 운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선진화 운동 사업)

제5조(선진화 운동 사업) 선진화 운동 추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사업2. 친절하고 예절 바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3.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 및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선진화 운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선진화 운동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의 교부와 집행 및 정산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