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26 시행 2026-03-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일련 번호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결재결재결재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
일련 번호연도책호세목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환급대상자환급대상자환급대상자과오납 연월일사유사유담 당 자담 당과 장조정 연월일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충당계좌 경정명령 번호명령 번호지급 명령액담 당 자담 당담 당과 장과 장일자수령자수령자대조자인
일련 번호기분번호세목계본세가산금성명주 소주 소과오납 연월일사유사유담 당 자담 당과 장조정 연월일지방세 환급금지방세 환급 가산금지방세 환급 가산금계계충당계좌 경정명령 번호명령 번호지급 명령액담 당 자담 당담 당과 장과 장일자수령자수령자대조자인
월계월계월계월계월계월계
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
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
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지방세환급금 결의액지방세환급금 결의액지방세환급금 결의액충당액충당액충당액계좌 경정액계좌 경정액계좌 경정액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반송분 ②반송분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지급 및 통지액 ④지급 및 통지액 ④지급 및 통지액 ④지급 및 통지액 ④차감미지급액 ③ - ④차감미지급액 ③ - ④차감미지급액 ③ - ④차감미지급액 ③ - ④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
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담당과장과장
당월계당월계당월계당월계당월계
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
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

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발의발의발의발의발의발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관징수관징수관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과장과장과장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담당담당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자담당자담당자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
세 입 항 목구분구분세입연도세입연도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환급금 총액환급금 총액환급금 총액과오납 연월일환급자환급자환급자환급자환급자환급자환급자환급자
세 입 항 목구분구분세입연도세입연도관항항항목과세번호과세번호환급금 총액환급금 총액환급금 총액과오납 연월일주소주소주소주소성명성명성명성명
세 입 항 목
세 입 항 목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
충 당 내 역구분구분세입연도세입연도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미납 총액미납 총액미납 총액충당액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
충 당 내 역구분구분세입연도세입연도관항항항목과세번호과세번호미납 총액미납 총액미납 총액충당액주소주소주소주소성명성명성명성명
충 당 내 역
충 당 내 역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적요수납부정리수납부정리수납부정리수납부정리(인)(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환급금 내역연도/기분(월)환급금액환급금액환급금액합계OO세OO세OO세OO세
환급금 내역환급금액환급금액환급금액
일련번호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동의 (서명ㆍ날인)비고
일련번호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동의 (서명ㆍ날인)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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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이월 체납액 정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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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지방세 체납액정리표)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과세 물건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과세 물건성명성명성명성명
상호성명성명성명성명
상호주민(법인) 등록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
영업 장소
주소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
주소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
주소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연도납기과세번호독촉독촉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합계
세목연도납기과세번호발부일납부 기한1차1차2차3차4차5차․․․합계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체납자 주소지 시·군체납자 주소지 시·군체납자 주소지 시·군체납자 주소지 시·군체납자 주소지 시·군체납자 주소지 시·군체납자 주소지 시·군체납자 주소지 시·군체납자 주소지 시·군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뒤 쪽)
체납정리보고체납정리보고체납정리보고처리전망처리전망처리전망조사자
담당자담당과장처리전망처리전망처리전망조사자
(인)
(인)
(인)
(인)
(인)
(인)
주거 확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주거 확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주거 확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주거 확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산 확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산 확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산 확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조사 확인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조사 확인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조사 확인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징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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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부과, 신고납부, 감액, 정리보류,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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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정리보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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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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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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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전문 매각기관 선정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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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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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매각재산의 인수증(제22조 관련))

(1) 매수인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남/여)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1) 매수인주소 (영업소)주소 (영업소)
(1) 매수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 매도인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남/여)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2) 매도인주소 (영업소)주소 (영업소)
(2) 매도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매각재산 :(3) 매각재산 :(3) 매각재산 :(3) 매각재산 :(3) 매각재산 :(3) 매각재산 :
(4) 대금 납부일 :(4) 대금 납부일 :(4) 대금 납부일 :(4) 대금 납부일 :(4) 대금 납부일 :(4) 대금 납부일 :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제10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제10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제10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제10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제10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제10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매수인매수인매수인매수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거제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4.12.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거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거제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26., 2026.3.26.>

제5조(환급금의 처리)

제5조(환급금의 처리)①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 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환급금 충당)

제6조(환급금 충당)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②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제7조(환급금의 지급 및 통지)

제7조(환급금의 지급 및 통지)①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② 시세 환급금 통지서는 지급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납기마감 처리)

제8조(납기마감 처리)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ㆍ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소인)

제9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이 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부에 수납인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소인 할 수 있다.

제10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제10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징수관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세의 세입징수 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 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제12조(세입마감)

제12조(세입마감)① 시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제13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26.>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시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4조(정리보류 등)

제14조(정리보류 등)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리보류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정리보류표(갑, 을)에 따른다. <개정 2024.12.26.>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병)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신설 2024.12.26.>

제15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제15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2026.3.26.>

제16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제16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17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제17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시장이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경상남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3.26.>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12.26.>

제19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제19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신설 2024.12.26.>

제20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제20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6조제3항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신설 2024.12.26.>

제21조(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제21조(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영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의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신설 2024.12.26.>

제22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제22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10조제2항의 인수증은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신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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