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이 부모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자문,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변호사 자문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