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재난안전 주요정책 및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의 협의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 등 협력 활동 전개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협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2. 재난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 소속된 사람3. 재난안전 업무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협회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4. 재난 수습 활동 자문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3.7.20.>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20.>
제4조
제4조 <삭제 2023.7.20.>
제5조
제5조 <삭제 2023.7.20.>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삭제 2023.7.20.>② <삭제 2023.7.20.>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2023.7.20.>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시와 위원회 참여 기관.단체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