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부착하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e)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 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방대책 사업 등)
제4조(예방대책 사업 등)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소유자·관리자·사업시행자 등이 설치·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1.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면·동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3. 「거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② 제1항 본문의 소유자·관리자·사업시행자 등은 야생조류 충돌의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2. 프리트 패턴(frit pattern)3. 데칼4. 유리블록5. 그 밖에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④ 시장은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거제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5조(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제4조제2항 각 호의 야생조류 충돌 예방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류 및 협력)
제8조(교류 및 협력)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