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0>
제2조(이장·통장의 임무)
제2조(이장·통장의 임무)① 이장·통장은 이ㆍ통구역에서의 면장ㆍ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1.9.20., 다른 조례의 개정 2024.11.21.>② 이장·통장은 이ㆍ통을 대표하며 면장ㆍ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1.9.20., 다른 조례의 개정 2024.11.21.>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이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5. 반장의 지도6.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및 각종 시설확인7. 반상회 참석 및 지도8. 이ㆍ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9. 전시 홍보 및 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면ㆍ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3조(복무)
제3조(복무)① 이장·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ㆍ통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개정 2006.3.17., 2011.9.20.,다른 조례의 개정 2024.11.21.>② 이장·통장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7., 2011.9.20., 다른 조례의 개정 2024.11.21.>③ 이장·통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면장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1.9.20., 2021.3.25., 다른 조례의 개정 2024.11.21.>④ 삭제 <2006.3.17.>
제3조의2(금품징수의 금지)
제3조의2(금품징수의 금지) 이장·통장은 이ㆍ통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1.9.20., 다른 조례의 개정 2024.11.21.>[본조신설 2006.3.17]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1.9.20., 다른 조례의 개정 2024.11.21.>② 이장·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및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3.17., 2011.9.20., 2021.3.25., 다른 조례의 개정2024.11.21.>③ 이장·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21.3.25., 다른 조례의 개정 2024.11.21.>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통장은 면ㆍ동의 공문서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공문서의 경우는 열람과 자료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1.9.20., 다른 조례의 개정 2024.11.21.>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시장은 이장·통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2022.10.20., 다른 조례의 개정 2024.11.21.>1. 이장·통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해ㆍ질병과 사건ㆍ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2. 모범 이장·통장 표창과 1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사직한 이장·통장에 대한 표창3.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4. 친목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수련대회5. 종합건강검진(2년에 1회)6. 이장·통장연합회 거제시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7. 그 밖에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본조신설 2006.3.17.][본조전부개정 201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