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8 시행 2022-04-28 제정

별표

별지서식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ㆍ여
주 소전화번호
장애유형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수급유형□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자격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자격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자격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자격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자격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자격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자격자
보조기기 유 형□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수리가 필요한 품목(부품)수리가 필요한 품목(부품)수리가 필요한 품목(부품)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장 귀하「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장 귀하「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장 귀하「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장 귀하「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장 귀하「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장 귀하「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장 귀하「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장 귀하
※ 구비서류 1.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공통) 2.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1.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공통) 2.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1.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공통) 2.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1.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공통) 2.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1.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공통) 2.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1.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공통) 2.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1.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공통) 2.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1.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공통) 2.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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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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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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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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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제4조(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① 시장은 거제시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여 장애인복지사업 수행이 가능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보조기기 수리ㆍ대여 상담 및 신청ㆍ접수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지원3.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홍보4. 그 밖에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와 관련된 업무③ 센터는 시 관내 수리 가능 업체에 우선 수리를 의뢰하고, 관내 수리업체에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관외 업체에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수리비용의 지원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연간 40만원 이내3. 그 외 장애인: 연간 20만원 이내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③ 지원하는 수리부품은 출고시점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서리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야간 안전 표지판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④ 수리비용은 제4조에 따른 시장이 지정한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제5조에서 정한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신청인이 장애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기기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 후 제4조제3항에 따른 수리업체에 보조기기 수리를 의뢰하며, 수리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한다.④ 지원신청 및 결정, 수리의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3. 수리업체와 결탁하여 수리를 받게 한 경우4.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센터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8조(수리비 지원 제외)

제8조(수리비 지원 제외)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고 환수 결정일부터 5년 동안 수리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9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9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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