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20.>1.“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5.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7.20.>②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업주, 장애인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한다.<개정 2023.7.20.>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시장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및 법인은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1. 시장: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비율2. 시가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및 법인: 법 제28조의2에 따른 비율[전부개정 2018.5.10.]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제7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2023.7.20.>[제목개정 2023.7.20.]1.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2.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4.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5.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및 권고
제8조(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8조(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7.20.>1. 장애인 고용사업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홍보2.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대 지원3. 장애인 고용사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4.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우대5.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여러 가지 대회 개최 지원6.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금 또는 지원 사업의 알선
제9조(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제9조(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7.20.>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 개발, 용역 발굴 등 지원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고용 연계 지원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보조금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증 2023.7.20.>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2.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기업ㆍ표준사업장 편의시설 설치비3.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7>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보조금 관리)
제11조(보조금 관리)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3.7.20.>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7.20.>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 제13조<삭제> 202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