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거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과태료 면제기준)3. 과태료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1. 주ㆍ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등3.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제4조(위원장 직무)
제4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 부서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심의방법)
제10조(심의방법)①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 처리하여야 한다.② 의견진술 신청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할 수 있다.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결과 통지)
제11조(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재심의)
제12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
제13조(회의록 작성)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사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에 관계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 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