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3, 2006.6.28, 2007.7.26, 2021.12.29.>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5.3, 2006.6.28, 2007.7.26., 2021.12.29.>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29.>[본조신설 2002.5.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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