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서 위임한 거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거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2.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지원계획 수립ㆍ변경,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3. 「거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장2. 거제교육지원청 위기청소년지원 담당 장학관3. 거제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4.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장5. 거제시 보건소 정신건강업무 담당부서의 장6. 창원보호관찰소 통영보호관찰지소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7. 학교지원단장8. 1388청소년지원단장④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또는 호선한다.④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 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상황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⑦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센터의 사례 상담 직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발언)
제10조(출석발언)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지급 등)
제11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