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9 시행 2026-04-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거제향인증 발급 신청서

신청인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
신청인현주소현주소
신청인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신청인소속 향인회소속 향인회
신청인연락처연락처자택자택핸드폰
발급대상관계성 명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주소주소비고 (주요경력)
발급대상
발급대상
발급대상
발급대상
발급대상
첨부서류1.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1부 2. 신청자별 사진(3.5㎝ × 4.5㎝) 각 1매1.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1부 2. 신청자별 사진(3.5㎝ × 4.5㎝) 각 1매1.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1부 2. 신청자별 사진(3.5㎝ × 4.5㎝) 각 1매1.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1부 2. 신청자별 사진(3.5㎝ × 4.5㎝) 각 1매1.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1부 2. 신청자별 사진(3.5㎝ × 4.5㎝) 각 1매1.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1부 2. 신청자별 사진(3.5㎝ × 4.5㎝) 각 1매1.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1부 2. 신청자별 사진(3.5㎝ × 4.5㎝) 각 1매1.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1부 2. 신청자별 사진(3.5㎝ × 4.5㎝) 각 1매1.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1부 2. 신청자별 사진(3.5㎝ × 4.5㎝) 각 1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개정 2023.7.20.>
거제향인증 발급 신청서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거제향인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거제향인증

사 진성 명 : 생년월일 : 출신지(면·동) : 주 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023. 7. 20.>
 (앞면)

 
년 월 일
 거 제 시 장 직 인
 규격 : 85㎜ × 54㎜
 (뒷면)

 규격 : 85㎜ × 54㎜

[별지 제3호서식] 거제향인증 발급대장

연번접수 일시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발급번호발급일비고
연번접수 일시성 명성별생년월일현주소등록기준지발급번호발급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거제향인증 발급대장

※ 비고란에는 신규, 재발급으로 구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출향인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20., 2025.9.25.>1. “출향인”이라 함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거제향인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모임을 말한다.3. “거제향인증”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출향인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말한다.4.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가 상호 친선ㆍ우호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출향인의 권리)

제3조(출향인의 권리)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거제시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제5조(거제향인회의 역할 및 책무)

제5조(거제향인회의 역할 및 책무) 거제향인회는 시정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등 거제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류ㆍ협력 사업 및 지원)

제6조(교류ㆍ협력 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시와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출향인과 거제향인회를 대상으로 시의 주요정책ㆍ사업 등의 홍보2. 시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ㆍ대회 등의 참여ㆍ방문ㆍ홍보3. 시와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문화ㆍ체육행사4.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인 또는 거제향인회에 대하여 식비, 숙박비, 기념품 제공 및 차량 지원 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9.>[본조신설 2025.9.25.][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9.25.>]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이나 거제향인회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25.][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9.25.>]

제8조(거제향인증 발급 등)

제8조(거제향인증 발급 등)① 거제향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거제향인회가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거제향인증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조제1호의 자격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거제향인증을 발급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거제향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제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5.9.25.>]

제9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9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거제향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거제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등을 거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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