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환경미화원 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0-12-29 시행 2020-12-29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자격 요건비고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운전1종보통 면허증,1종대형 면허증 중 한 개 이상
노면 청소차량 운전1종보통 면허증,1종대형 면허증 중 한 개 이상
기동수거 대형 청소차량 운전1종보통 면허증,1종대형 면허증 중 한 개 이상
기동수거 소형 청소차량 운전, 공중화장실 관리 차량 운전1종보통 면허증,1종대형 면허증 중 한 개 이상
신현․사등매립장(복토)- 1종보통 면허증, 1종대형 면허증 중 한 개 이상 - 불도저 면허증, 굴삭기 면허증 중 한 개 이상
폐기물매립시설(복토)- 1종보통 면허증, 1종대형 면허증 중 한 개 이상 - 불도저 면허증, 굴삭기 면허증 중 한 개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환경미화원 업무별 자격요건(제5조 관련)

별표 2

구 분기 간출근시간조식시간중식시간퇴근시간
면․동 가로청소1월 ~ 12월06:0008:00 ~ 09:0012:00 ~ 13:0016:00
면․동 가로청소1월 ~ 12월* 면·동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06시 ~ 18시 범위 내)* 면·동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06시 ~ 18시 범위 내)* 면·동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06시 ~ 18시 범위 내)* 면·동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06시 ~ 18시 범위 내)
대형폐기물 수거 노면청소차량 운전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1월 ~ 12월09:00-12:00 ~ 13:0018:00
신현․사등매립장1월 ~ 12월08:00-12:00 ~ 13:0017:00
폐기물매립시설1월 ~ 12월08:00-12:00 ~ 13:0017:00
폐기물매립시설1월 ~ 12월* 업무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06시 ~ 18시 범위 내)* 업무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06시 ~ 18시 범위 내)* 업무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06시 ~ 18시 범위 내)* 업무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06시 ~ 18시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결 재결 재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담당담당담당과 장과 장과 장
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결 재결 재결 재결 재
구 분직직직직직직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근무자환경미화원환경미화원환경미화원환경미화원환경미화원환경미화원
근무자환경미화원환경미화원환경미화원환경미화원환경미화원환경미화원
근무자환경미화원환경미화원환경미화원환경미화원환경미화원환경미화원
근무자
《 차 량 운 행 사 항 》《 차 량 운 행 사 항 》《 차 량 운 행 사 항 》《 차 량 운 행 사 항 》《 차 량 운 행 사 항 》《 차 량 운 행 사 항 》《 차 량 운 행 사 항 》《 차 량 운 행 사 항 》《 차 량 운 행 사 항 》《 차 량 운 행 사 항 》《 차 량 운 행 사 항 》《 차 량 운 행 사 항 》《 차 량 운 행 사 항 》《 차 량 운 행 사 항 》《 차 량 운 행 사 항 》《 차 량 운 행 사 항 》《 차 량 운 행 사 항 》《 차 량 운 행 사 항 》《 차 량 운 행 사 항 》《 차 량 운 행 사 항 》《 차 량 운 행 사 항 》《 차 량 운 행 사 항 》《 차 량 운 행 사 항 》《 차 량 운 행 사 항 》《 차 량 운 행 사 항 》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구간운행구간운행구간운행구간운행구간운행구간운행구간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운전자운전자운전자운전자운전자이상유무이상유무
《 대형폐기물 및 기타폐기물 수거 》《 대형폐기물 및 기타폐기물 수거 》《 대형폐기물 및 기타폐기물 수거 》《 대형폐기물 및 기타폐기물 수거 》《 대형폐기물 및 기타폐기물 수거 》《 대형폐기물 및 기타폐기물 수거 》《 대형폐기물 및 기타폐기물 수거 》《 대형폐기물 및 기타폐기물 수거 》《 대형폐기물 및 기타폐기물 수거 》《 대형폐기물 및 기타폐기물 수거 》《 대형폐기물 및 기타폐기물 수거 》《 대형폐기물 및 기타폐기물 수거 》《 대형폐기물 및 기타폐기물 수거 》《 대형폐기물 및 기타폐기물 수거 》《 대형폐기물 및 기타폐기물 수거 》《 대형폐기물 및 기타폐기물 수거 》《 대형폐기물 및 기타폐기물 수거 》《 대형폐기물 및 기타폐기물 수거 》《 대형폐기물 및 기타폐기물 수거 》《 대형폐기물 및 기타폐기물 수거 》《 대형폐기물 및 기타폐기물 수거 》《 대형폐기물 및 기타폐기물 수거 》《 대형폐기물 및 기타폐기물 수거 》《 대형폐기물 및 기타폐기물 수거 》《 대형폐기물 및 기타폐기물 수거 》
동별품목품목품목처리건수처리건수처리건수처리건수처리건수처리건수품목품목품목품목처리건수처리건수처리건수처리건수처리건수처리건수처리건수처리건수처리건수비고
동별품목품목품목금일금일금일금일누계누계품목품목품목품목금일금일금일금일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비고
계계계침대매트리스침대매트리스침대매트리스침대매트리스
냉장고냉장고냉장고선풍기선풍기선풍기선풍기
세탁기세탁기세탁기식탁․의자식탁․의자식탁․의자식탁․의자
에어컨에어컨에어컨씽크대씽크대씽크대씽크대
가스오븐레인지가스오븐레인지가스오븐레인지물통물통물통물통
탈수기탈수기탈수기책장책장책장책장
장롱장롱장롱컴퓨터컴퓨터컴퓨터컴퓨터
소파소파소파서랍장서랍장서랍장서랍장
책상책상책상기타기타기타기타
식탁식탁식탁방치폐기물 (톤)방치폐기물 (톤)방치폐기물 (톤)방치폐기물 (톤)
침대침대침대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환경미화원(대형폐기물) 근무일지

별지 제2호서식

결 재담당자담당과장 (면장․동장)
결 재
20 년 월 일20 년 월 일((요일)결 재
결 재
구 분근 무 자근 무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서명·날인비 고
구 분근 무 자근 무 자
지시내용
작업내용
작업계획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작업내용에는 아침(오전)과 오후 작업내용을 상세히 기재

별지 제3호서식

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 (면장․동장)
결 재
20 년 월 일20 년 월 일((요일)결 재
결 재
구 분근 무 자근 무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서명·날인서명·날인비 고
구 분근 무 자근 무 자
지시내용
작업내용
작업내용
공중화장실 점검사항점검수량점검수량점검수량점검수량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비고비고
공중화장실 점검사항점검수량점검수량점검수량점검수량자체보수자체보수자체보수자체보수보수불가보수불가보수불가보수불가기타기타비고비고
공중화장실 점검사항
점검 및 조치사항 내역기재점검사항점검사항점검사항점검사항점검사항점검사항점검사항점검사항점검사항점검사항점검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
점검 및 조치사항 내역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작업내용에는 아침(오전)과 오후 작업내용을 상세히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란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매립장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시가지 가로청소,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계도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채용기준)

제4조(채용기준) 환경미화원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고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남자일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2. 채용신체검사 결과와 해당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3.「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제5조(배치)

제5조(배치)① 시장은 구역별 청소작업량을 고려하여 환경미화원을 배치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순환 배치할 수 있다.② 차량 및 중장비 운전 등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은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선 배치하며, 업무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환경미화원의 준수사항 등)

제6조(환경미화원의 준수사항 등)①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와 규칙에서 정한 사항 준수2. 시민에게 친절, 공정하여야 하며,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3. 근무 중에는 지정된 복장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안전확보 후 작업을 실시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4. 근무 중 습득한 금품은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보고②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도박, 음주, 근무태만,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2. 금품요구 및 수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3. 재활용품 판매행위③ 환경미화원은 지급된 장비에 대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

제7조(업무) 환경미화원의 주요 업무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시가지 가로청소,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계도, 공중화장실 관리, 매립장 관리 등으로써 담당업무 부여기준, 작업방법 등은 사용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근무일지)

제8조(근무일지) 환경미화원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시간)

제9조(근무시간)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비상근무)

제10조(비상근무)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포함한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환경미화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