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개발과 예산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3.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의 지원)
제5조(사업 등의 지원)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2.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공급 및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거제시에 선적항을 둔 거제시민 소유의 선박2.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3.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
제6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제6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시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연구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