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규칙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인소속 또는 주소소속 또는 주소
신청인성 명성 명(H.P: )
기 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
대 상□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관광위원회 □기타 (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관광위원회 □기타 (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관광위원회 □기타 ( )
내 용□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취재기구
기 타
20 년 월 일 신청자(발행인 또는 편집인) (인)20 년 월 일 신청자(발행인 또는 편집인) (인)20 년 월 일 신청자(발행인 또는 편집인) (인)20 년 월 일 신청자(발행인 또는 편집인) (인)
거제시의회 의장거제시의회 의장귀하귀하
( 위원장)( 위원장)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신청인소속 또는 주소
신청인성 명(H.P: )
기 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
대 상□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관광위원회 □기타 (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관광위원회 □기타 ( )
내 용□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기구(장비)
20 년 월 일 거제시의회의장20 년 월 일 거제시의회의장20 년 월 일 거제시의회의장
* 준 수 사 항 * 1.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시 에는 항상 허가서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3.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4.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중에라도 의회(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위원장)의 지시가 있으면 퇴장하여야 합니다. 5.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준 수 사 항 * 1.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시 에는 항상 허가서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3.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4.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중에라도 의회(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위원장)의 지시가 있으면 퇴장하여야 합니다. 5.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준 수 사 항 * 1.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시 에는 항상 허가서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3.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4.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중에라도 의회(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위원장)의 지시가 있으면 퇴장하여야 합니다. 5.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8, 2007.2.21, 2007.7.12., 2019.7.26., 2021.12.21.>

제2조(등록)

제2조(등록) 거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5.7, 2007.2.21>

제3조(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① 의원의 의석은 거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2007.2.21>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다선 및 나이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2007.2.21., 2019.6.5.>

제4조(개회식)

제4조(개회식)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하되, 임시회에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07.2.21., 2019.6.5.>

제5조(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회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회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6.5., 2019.7.26., 2026.2.27.>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개정 2026.2.27.>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2.27.>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에 실시한다. <신설 2019.6.5.>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4.11.24., 2019.6.5.>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4.11.24, 2019.6.5, 2022.09.29.>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19.6.5.>⑥ <삭제 2014.1.10>

제8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제8조의2(의장의 겸직제한)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9.6.5.]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②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③ 보궐선거에 따라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6.5.>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03.5.7, 2019.7.26.>②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2조(회기)

제12조(회기)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9.7.26.>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3조(개의)

제13조(개의) 본회의 개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개정 2009.7.2>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05.9.28, 2007.2.21, 2007.7.12., 2019.7.26., 2021.12.21.>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휴회)

제15조(휴회)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② 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7.26.>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7.26.>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19.7.26.>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25.7.10.>

제20조(상임위원회의 회부)

제20조(상임위원회의 회부)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9.6.5.>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19.7.26.>③ 삭제(1996. 7. 19)④ 삭제(1996. 7. 19)⑤ 삭제(1996. 7. 19)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제20조의2(조례안 예고)① 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한 조례안과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6.5., 2019.7.26., 2025.7.10.>② 입법예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③ 입법예고에 대하여 본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제8조,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본조신설 2011.12.26.〕<개정 2019.7.26.>

제21조(특별위원회 회부)

제21조(특별위원회 회부)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9.7.26.>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2조(심사기간)

제22조(심사기간)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제23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제23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제24조(동의의 의제성립)

제24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9.7.26.>

제25조(수정동의)

제25조(수정동의)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3. 5. 7)

제26조(의안ㆍ동의의 철회)

제26조(의안ㆍ동의의 철회) <개정 2022.09.29.>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5.7., 2019.7.26.>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26.>

제27조(번안)

제27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의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8조(안건심의)

제28조(안건심의)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5.7., 2019.7.26.>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한꺼번에 의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제29조(재회부)

제29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0조(의안의 정리)

제30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6.5., 2019.7.26.>

제31조(의안의 이송)

제31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제32조(발언의 허가)

제32조(발언의 허가)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9.7.26.>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3조(발언의 장소)

제33조(발언의 장소)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발언의 계속)

제34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개정 2019.7.26.>

제3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제3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① 모든 발언은 의제의 본질을 벗어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6.5., 2019.7.26.>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수 있다. <개정 2003.5.7.>

제36조(발언회수의 제한)

제36조(발언회수의 제한)①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번까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6.5., 2019.7.26.>② 제1항에 따른 발언이 일문일답 방식일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7.26.>

제37조(발언시간의 제한)

제37조(발언시간의 제한)① 시정에 대한 질문을 제외한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의,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7.26.>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제37조의2(5분 자유발언)

제37조의2(5분 자유발언)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6명 이내의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질문이 있는 날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4.3.24, 2019.6.5., 2019.7.26., 2025.3.7>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 12시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와 같다.<개정 2004.3.24, 2009.7.2, 2019.6.5.>③ 의장은 발언요지를 접수한 후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의원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7.26.>

제38조(보충보고)

제38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기로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토론의 통지)

제39조(토론의 통지)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0조(의장의 토론참가)

제40조(의장의 토론참가)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개정 2019.7.26.>

제4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4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 한다.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에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19.7.26.>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19.7.26.>

제42조(표결의 선포)

제42조(표결의 선포)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3조(표결의 참가)

제43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제44조(의사변경의 금지)

제44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5조(표결방법)

제45조(표결방법)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03. 5. 7., 2016.7.1., 2021.12.21., 2026.2.27.>② 삭제 <2021.12.21.>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1.>④ 삭제 <2021.12.21.>

제46조(투표절차)

제46조(투표절차)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6.5., 2019.7.26.>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7조(수정안의 표결순서)

제47조(수정안의 표결순서)① 같은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19.7.26.>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일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8조(표결결과 선포)

제48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9조(회의록의 작성)

제49조(회의록의 작성)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9.7.26.>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3. 의사일정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7. 모든 보고사항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9. 부의안건과 그 내용10. 의사11. 표결수, 표결의 참가자 및 찬반의원 성명<개정 2016.7.1.>12. 서면질문과 답변서13. 의원의 발언보충서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0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제50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개정 2007.2.21., 2019.7.26.>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1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51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리고 다른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19.7.26.>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9.7.26.>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이 필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은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7.26.>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대해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의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6.5., 2019.7.26.>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7.26.>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9.6.5., 2019.7.26.>⑤ 삭제<2009.7.2>

제53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53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 5. 7)

제54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제54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5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제55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9.6.5., 2019.7.26.>

제56조(위원회의 제안)

제56조(위원회의 제안)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6.5., 2019.7.26.>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7조(위원회의 심사)

제57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5.7.>②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9.7.2>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 개회일 24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신설 2009.7.2>⑤ 삭제 <2019.7.26.>

제57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제57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12.21.>

제57조의3(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제57조의3(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① 위원장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심사일 3일 전까지 대표자에게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참석 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③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본조신설 2021.12.21.]

제58조(위원의 발언)

제58조(위원의 발언)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6.5., 2019.7.26.>

제59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59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5.9.28.>

제59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59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21.]

제60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제60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0조의2(위원회의 표결방법)

제60조의2(위원회의 표결방법)① 위원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징계 의결의 경우 위원장 제안 또는 위원 동의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2.27.]

제60조의3(연석회의)

제60조의3(연석회의)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 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개정 2019.6.5.>[종전 제60조의2에서 이동<2026.2.27.>]

제61조(공청회)

제61조(공청회)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6.5.>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5., 2019.7.26.>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을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6.5.>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2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제62조(심사보고서의 제출)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개정 2019.6.5.>

제63조(위원장의 보고)

제63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한다.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보태거나 더할 수 없다. <개정 2019.7.26.>

제64조(위원회의 회의록)

제64조(위원회의 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9.7.26.>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2. 의사일정3.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 <개정 2026.2.27.>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6. 심사안건명7. 의사8. 표결수, 표결의 참가자 및 찬반위원 성명 <개정 2026.2.27.>9. 위원장의 보고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6.5.>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개정 2005.9.28>

제65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제65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 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03.5.7, 2019.6.5. 2019.7.26.>

제66조(예산안 심사)

제66조(예산안 심사)① 의회에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이하같다)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9.6.5.>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2019.7.26.>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9.7.26.>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한다.<개정 2009.7.2>

제67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제67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8조(예산안의 의결)

제68조(예산안의 의결)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9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제69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만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제70조(결산의 심사)

제70조(결산의 심사)① 의회에 결산서 등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9.6.5., 2019.7.26.>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2019.7.26.>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3.5.7.>

제70조의2

제70조의2삭 제 <2019.6.5.>

제71조(시장등의 출석요구)

제71조(시장등의 출석요구)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5.7.>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삭제 <2003.5.7.>

제71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제71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②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5일(공휴일·휴무일은 제외한다. 이하 기일계산에서 같다)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 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4, 2009.7.2., 2018.11.29., 2019.7.26.>③ 시장은 질문시간 2일 전까지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7.2>④ 시정에 대한 질문은 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본질문 시간은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9.7.2., 2018.11.29., 2019.7.26.>1.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2.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40분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제1호에 따른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은 후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9.7.26.>

제72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제72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① 의원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3조(시장 등의 발언)

제73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4조(사직)

제74조(사직)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제75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75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07.2.21, 2007.7.12., 2019.7.26., 2021.12.21.>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2021.12.21.>

제76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제76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7.2.21>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07.2.21. 2019.7.26.>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2.21>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7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77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7.2.21>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7.2.21, 2022.09.29.>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경호)

제78조(경호)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26.>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79조(회의의 질서유지)

제79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6.5., 2019.7.2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말과 행동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행위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80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80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9.7.26.>

제81조(방청의 허가)

제81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82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제82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3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제83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개정 2007.2.21., 2019.7.26.>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등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9.7.26.>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 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④ 방청인은 방청권 교부대장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2022.09.29.>

제84조(방청의 제한)

제84조(방청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19.6.5., 2019.7.26.>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2. 술기운이 있는 사람3. <삭 제 2012.7.9.>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6.5., 2019.7.26.,2025.3.7.>

제84조의2(방청 제한 고지)

제84조의2(방청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본조 신설 2025.3.7.]

제85조(방청인의 준수사항)

제85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6.5., 2019.7.26.>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5. 신문 그 밖의 서적류의 낭독행위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6조(녹음·녹화 등)

제86조(녹음·녹화 등)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신청한 기자와 의회 홈페이지 운용 담당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만 해당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녹음 등"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6.7.1., 2019.7.26.>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7.1., 2018.11.29., 2019.7.26, 2022.09.29.>③ 방송내용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6.7.1.> <개정 2019.7.26.>④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그 대상으로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되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제외한다.<신설 2016.7.1., 2019.6.5., 2019.7.26.>⑤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 등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개정 2016.7.1.>⑥ 제1항 및 제5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6.7.1., 2019.6.5., 2019.7.26.>

제86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제86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외의 회의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7.10.>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5.7.10.>③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6.7.1.]<신설 2025.7.10.>

제86조의3(의정활동상황의 공개)

제86조의3(의정활동상황의 공개)① 의장과 위원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 심사보고서3.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시정질문 현황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본조신설 2019.7.26.]

제87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87조(징계의 요구와 회부)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7.2.21., 2007.7.12., 2021.12.21, 2022.09.29.>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7.2.21, 2019.6.5., 2019.7.26.>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7.7.12, 2019.6.5., 2019.7.26., 2021.12.21.>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7.2.21>⑤ 삭제 <2021.12.21.>

제88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제88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① 제87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후단삭제 2023.09.15.>② 제87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제89조(의사의 비공개)

제89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9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제9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21.12.21.][종전 제90조는 제94조로 이동<2021.12.21.>]

제91조(자문위원회의 구성)

제91조(자문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3.09.15.>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1. 정당의 당원2.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12.21.][종전 제91조는 제95조로 이동<2021.12.21.>]

제92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제92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개정 2023.09.15.>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제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10.>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1.12.21.]

제93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제93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개정 2023.09.15.>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1.12.21.]

제94조(심문 및 변명)

제94조(심문 및 변명)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7.2.21.>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대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6.>[제90조에서 이동<2021.12.21.>]

제95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제95조(징계의 의결과 선포)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2.21.>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제91조에서 이동<2021.12.2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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