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2008.5.23, 2022.2.24.>
제2조(사무소 소재지)
제2조(사무소 소재지)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5.23. 2016.9.27. >
| 기 관 명 | 소 재 지 | 비 고 |
| 거제시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장승포동 능포동 아주동 옥포1동 옥포2동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 계룡로 125(고현동) 일운면 지세포4길 7 동부면 동부로 16 남부면 남부해안로 30 거제면 서상길 1 둔덕면 거제남서로 4620 사등면 성포로 104 연초면 죽토로 11 하청면 하청로 12-7 장목면 장동1길 46-1 장승로 146-25(장승포동) 능포로 182(능포동) 탑곡로 73(아주동) 옥포로2길 7(옥포동) 옥포로25길 20(옥포동) 장평3로 10(장평동) 거제중앙로13길 24(고현동) 거제중앙로 1641(상동동) 제산로5길 26(양정동)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2008.5.23, 2022.2.24.>
제2조(사무소 소재지)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5.23. 2016.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