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1-09-29 시행 2021-09-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②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용지침 등의 제작)

제5조(이용지침 등의 제작)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작하여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문화 조성 등)

제7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을 위한 안전교육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및 이용환경 개선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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