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① 거창 산림레포츠파크(이하 “산림레포츠파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산림레포츠파크 활성화와 이용 편의를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3. 짚코스터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임시 또는 변경 휴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시설의 운영시간 등)
제3조(시설의 운영시간 등)① 산림레포츠파크 및 시설별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1. 산림레포츠파크: 9시부터 18시까지2.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그날 15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3. 짚코스터, 등반체험시설, 로프어드벤처, 트리탑, 마운틴코스터가. 11월부터 3월까지: 10시부터 16시 30분까지나. 4월부터 10월까지: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제4조(이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이용료의 산정기준)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금요일·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함2.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함
제5조(이용료의 감면기준)
제5조(이용료의 감면기준)① 조례 별표 1에 따른 산림레포츠를 위한 시설 중 하나 이상 이용한 경우에 트리탑은 무료로 한다.② 조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감경대상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에 해당하는 사람2. “거창군민”이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수급자”란 거창군민인 수급자를 말한다.4. “다자녀 가정”이란 거창군민이면서 24세 이하인 자녀를 둘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5. “청소년”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6.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③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