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입장료및체험료).hwp

구분요금적용
일반3,000원만 7세 이상 만 65세 미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미 징수한 입장료 중 일부 금액을 거창사랑상품권 또는 지역 특산물로 되돌려 줄 수 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미 징수한 입장료 중 일부 금액을 거창사랑상품권 또는 지역 특산물로 되돌려 줄 수 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미 징수한 입장료 중 일부 금액을 거창사랑상품권 또는 지역 특산물로 되돌려 줄 수 있다.
구분기준요금
산림치유센터30분어른: 5,000원 청소년ㆍ어린이: 3,000원
산림치유프로그램2시간 30분 내외어른: 10,000원 청소년ㆍ어린이: 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장료 및 체험료(제4조제1항 관련)
1. 입장료 

2. 체험료

별표2(시설사용료).hwp

시설명구분사용 기준사용료사용료사용료추가 징수 기준
시설명구분사용 기준성수기성수기비수기추가 징수 기준
1. 주차장가. 경차 나. 1,000시시 미만30분250원250원250원10분 초과당 100원
1. 주차장가. 경차 나. 1,000시시 미만1일2,500원2,500원2,500원
1. 주차장가. 승용차, 승차인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나. 1톤 이하 화물차30분500원500원500원10분 초과당 200원
1. 주차장가. 승용차, 승차인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나. 1톤 이하 화물차1일5,000원5,000원5,000원
1. 주차장가. 승차인원 16인승 이상 승합차 나. 1톤 초과 화물차30분1,000원1,000원1,000원10분 초과당 400원
1. 주차장가. 승차인원 16인승 이상 승합차 나. 1톤 초과 화물차1일10,000원10,000원10,000원
2. 산림 휴양관36제곱미터 (2명~4명)1일100,000원70,000원70,000원-최대수용 인원 초과 1명당 1만원 -추가 가능인원 1실당 2명 -별표 3에 따른 감경률 적용 제외
2. 산림 휴양관52제곱미터 (6명~8명)1일140,000원90,000원90,000원-최대수용 인원 초과 1명당 1만원 -추가 가능인원 1실당 2명 -별표 3에 따른 감경률 적용 제외
2. 산림 휴양관80제곱미터(10명)1일180,000원150,000원150,000원-최대수용 인원 초과 1명당 1만원 -추가 가능인원 1실당 2명 -별표 3에 따른 감경률 적용 제외
3. 숲속의 집38제곱미터(2명~4명)1일100,000원70,000원70,000원-최대수용 인원 초과 1명당 1만원 -추가 가능인원 1실당 2명 -별표 3에 따른 감경률 적용 제외
3. 숲속의 집52제곱미터(6명~8명)1일140,000원90,000원90,000원-최대수용 인원 초과 1명당 1만원 -추가 가능인원 1실당 2명 -별표 3에 따른 감경률 적용 제외
4. 셔틀버스힐링랜드 시설사용자: 무료힐링랜드 시설사용자: 무료힐링랜드 시설사용자: 무료힐링랜드 시설사용자: 무료힐링랜드 시설사용자: 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시설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비고: 1회 주차 시 누적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별표3(사용료감면기준).hwp

감경대상감경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 표지를 붙인 차량50퍼센트
감경대상감경률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0퍼센트1. 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2. 1가정 1실에 한정함 3.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정하며, 입실한 그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1급~3급인 국가보훈대상자50퍼센트1. 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2. 1가정 1실에 한정함 3.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정하며, 입실한 그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30퍼센트1. 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2. 1가정 1실에 한정함 3.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정하며, 입실한 그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4급~7급인 국가보훈대상자30퍼센트1. 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2. 1가정 1실에 한정함 3.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정하며, 입실한 그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거창군민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30퍼센트1. 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2. 1가정 1실에 한정함 3.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정하며, 입실한 그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설사용료 감경 기준(제5조제3항 관련) 
1. 주차장

2.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비고
1. “국가보훈대상자”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2. “거창군민”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함
3.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이란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함
4.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 명칭은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이하 “힐링랜드”라 한다)라 한다.② 힐링랜드의 위치는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 19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및 운영)

제3조(시설 및 운영)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힐링랜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산림치유센터,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운영사무실,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② 힐링랜드 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2(시설예약 등)

제3조의2(시설예약 등)① 힐링랜드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을 100분의 30 범위에서 거창군민에게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신설 2021.7.7.)

제3조의3(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등)

제3조의3(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등)① 군수는 힐링랜드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제외 시설물의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운영기준, 관리자 권한 예약의 내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신설2022.12.28.)

제4조(입장료 등 징수 및 할인)

제4조(입장료 등 징수 및 할인)① 힐링랜드의 입장료 및 체험료는 별표 1,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권 발행, 가족단위 방문자에 대한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등의 징수, 할인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입장료 등 감면)

제5조(입장료 등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조제목2021.7.7.)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9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타조례개정 2025.5.7.)2.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2024.2.7.일괄개정)3.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 시설사용자6. 그 밖에 군수가 힐링랜드에 공익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목적: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2. 영 제9조의9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6까지, 제14호(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제1항제1호도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수행자: 주차장 사용료(2021.7.7. 타조례개정 2025.5.7.일괄개정 2025.9.24.)③ 주차장,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항신설 2021.7.7. 2022.12.28.)

제6조(입장료 등 반환)

제6조(입장료 등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2021.7.7.)1. 거창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다만, 탐방 또는 시설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호삭제 2021.7.7.)② 군수는 힐링랜드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항신설 2021.7.7.)

제7조(입장 및 시설사용 제한)

제7조(입장 및 시설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힐링랜드입장 및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2.힐링랜드 시설을 개수·보수하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입장 및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조신설 2021.7.7.)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힐링랜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힐링랜드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조신설 2021.7.7.)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