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19-10-08 시행 2019-10-08 전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기증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박물관자료카드)

자료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소장구분소장구분소장구분현존여부현존여부현존여부
명 칭(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
명 칭(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
명 칭(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
국적/시대
재 질
용도/기능
크 기
문양/장식무게무게무게무게무게
명 문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
발굴일자출토지출토지출토지출토지출토지
보존처리
자료상태전시순위전시순위전시순위전시순위전시순위전시순위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일자
입 수 처
입수연유
가 격보험보험문화재지정문화재지정문화재지정문화재지정문화재지정
특 징
참고자료
비 고
원시자료원판원판원판원판원판원판원판원판원판원판원판원판원판원판원판원판원판원판원판원판원판원판
등록일자기록자기록자기록자기록자입력자입력자입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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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박물관자료 카드

소장품 관리를 위하여 이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제3호서식(박물관자료대장)

번호자료명수량물질시대소장 연월일소장 경위출 처크기 (센티미터)구조・특징참고사항
1
2
3
4
5
6
7
8
9
10
소계: 건 점 누 계: 건 점소계: 건 점 누 계: 건 점소계: 건 점 누 계: 건 점소계: 건 점 누 계: 건 점소계: 건 점 누 계: 건 점소계: 건 점 누 계: 건 점소계: 건 점 누 계: 건 점소계: 건 점 누 계: 건 점소계: 건 점 누 계: 건 점소계: 건 점 누 계: 건 점소계: 건 점 누 계: 건 점
12345
6789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박물관자료 대장
(앞면)

(뒷면)
사진첨부란

별지제4호서식(박물관자료증감보고)

구분나무그 밖에총계총계총계
구분나무그 밖에금년전년증감
수량 (점)
증감내역
증감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박물관자료 증감 보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거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창읍 수남로 2181에 둔다.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진열품을 공개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박물관 게시판, 군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5조(박물관자료의 구입)

제5조(박물관자료의 구입)① 군수는 전시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자료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② 박물관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정을 받아 구입한다.③ 불법적인 박물관자료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자료는 화상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박물관자료의 기증 및 기탁)

제6조(박물관자료의 기증 및 기탁)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전시,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② 박물관자료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증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증증서를 발급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박물관자료 기증자에게 예우 차원에서 감사패를 전달 할 수 있다.④ 군수는 박물관자료의 확보를 위해 유물 등을 기탁 받을 수 있다.

제7조(박물관자료 관리 및 보고)

제7조(박물관자료 관리 및 보고)① 군수는 박물관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의 카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장 박물관자료를 점검하여야 하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제한)

제8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행위제한)

제9조(행위제한)① 박물관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허가 없이 진열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2.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3. 고성방가 또는 소란 행위4.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거창박물관 운영 위원회)

제10조(거창박물관 운영 위원회)①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거창박물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연구사가 한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