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4-01 시행 2022-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생활보조비지원기준).hwp

희생자 수유족 수지급금액산출 내용
희생자 1명1명100,000희생자1명(100,000원) x 유족1명
희생자 1명2명200,000희생자1명(100,000원) x 유족2명
희생자 1명3명300,000희생자1명(100,000원) x 유족3명
희생자 2명1명200,000희생자2명(200,000원) x 유족1명
희생자 2명2명400,000희생자2명(200,000원) x 유족2명
희생자 2명3명600,000희생자2명(200,000원) x 유족3명
희생자 3명1명300,000희생자3명(300,000원) x 유족1명
희생자 3명2명600,000희생자3명(300,000원) x 유족2명
희생자 3명3명900,000희생자3명(300,000원) x 유족3명
희생자 4명1명400,000희생자4명(400,000원) x 유족1명
희생자 4명2명800,000희생자4명(400,000원) x 유족2명
희생자 4명3명1,200,000희생자4명(400,000원) x 유족3명
희생자 5명1명500,000희생자5명(500,000원) x 유족1명
희생자 5명2명1,000,000희생자5명(500,000원) x 유족2명
희생자 5명3명1,500,000희생자5명(500,000원) x 유족3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

[비고]
가. 희생자 수와 유족 수는 예시임
나. 유족 1명당 희생자 수에 따라 지원
다. 희생자 1명당 매월 지급금액은 100,000원임

별지제1호서식(생활보조비지급신청서).hwp

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처리기간
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10일 이내
희생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희생자주 소
신청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신청자연락처희생자와의 관 계희생자와의 관 계희생자와의 관 계
신청자주 소
지급계좌금 융 기관명계좌 번호계좌 번호계좌 번호예금주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
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1. 사망자 및 유족결정안건의 개별 의결 요구서 및 결정서 2.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1. 사망자 및 유족결정안건의 개별 의결 요구서 및 결정서 2.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1. 사망자 및 유족결정안건의 개별 의결 요구서 및 결정서 2.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1. 사망자 및 유족결정안건의 개별 의결 요구서 및 결정서 2.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1. 사망자 및 유족결정안건의 개별 의결 요구서 및 결정서 2.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1. 사망자 및 유족결정안건의 개별 의결 요구서 및 결정서 2.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1. 사망자 및 유족결정안건의 개별 의결 요구서 및 결정서 2.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확인사항◦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지급대상자 주소: ◦지급대상자 거창군 전입일:◦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지급대상자 주소: ◦지급대상자 거창군 전입일:◦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지급대상자 주소: ◦지급대상자 거창군 전입일:◦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지급대상자 주소: ◦지급대상자 거창군 전입일:◦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지급대상자 주소: ◦지급대상자 거창군 전입일:◦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지급대상자 주소: ◦지급대상자 거창군 전입일:◦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지급대상자 주소: ◦지급대상자 거창군 전입일:◦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지급대상자 주소: ◦지급대상자 거창군 전입일:◦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지급대상자 주소: ◦지급대상자 거창군 전입일:◦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지급대상자 주소: ◦지급대상자 거창군 전입일:◦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지급대상자 주소: ◦지급대상자 거창군 전입일:
확 인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거창사건희생자의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희생자와 관계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생활보조비 지원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제2호서식(생활보조비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

희생자성 명생년월일
희생자주 소
신청자성 명생년월일(남/여)희생자와의 관 계
신청자주 소연 락 처
결정일지급대상 여 부대상, 비대상대상, 비대상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정사유
귀하를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거 창 군 수 (인)귀하를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거 창 군 수 (인)귀하를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거 창 군 수 (인)귀하를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거 창 군 수 (인)귀하를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거 창 군 수 (인)귀하를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거 창 군 수 (인)귀하를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거 창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생활보조비지급변동신고서)

희생자성명생년월일
희생자주소
수급자성명생년월일(남/여)희생자와의 관 계
수급자주소(☏ )(☏ )(☏ )(☏ )(☏ )
신청인성명수급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소(☏ )(☏ )(☏ )(☏ )(☏ )
신고사유
본인은「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거 창 군 수 귀하본인은「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거 창 군 수 귀하본인은「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거 창 군 수 귀하본인은「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거 창 군 수 귀하본인은「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거 창 군 수 귀하본인은「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거 창 군 수 귀하본인은「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거 창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생활보조비지급대장).hwp

연번희 생 자희 생 자희 생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청일지 급 결정일지급계좌 (예금주명)환수 일자 및 사유
연번성명생년 월일주 소성 명주 소희생자와 관 계신청일지 급 결정일지급계좌 (예금주명)환수 일자 및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유족”이란「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22.4.1.)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①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유족으로 한다②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조전부개정 2022.4.1.)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급결정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생활보조비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의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지급한다.②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7조(변동신고)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원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대장관리)

제8조(지급대장관리) 군수가 생활보조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을 갖춰 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