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25 시행 2020-11-2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거창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hwp

상품권 발행권자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대표자 거창군수 (서명)상품권 판매대행점 주소 대표자 (서명)
권면액발행 내역발행 내역판매 내역판매 내역보유 내역보유 내역
권면액장수발행액장수판매액장수보유액
계
5천원권
1만원권
환전액미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거창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거창군과 거창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의 거창사랑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일부터 1년으로 하고,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하에 재협약한 것으로 본다.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3조(총괄 판매대행점) 총괄판매대행점은 거창사랑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지역 판매대행점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거창사랑상품권은 5천원권, 1만원권으로 발행한다.
제5조(유통지역과 유효기간) ① 거창사랑상품권이 유통되는 적용범위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②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과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거창사랑상품권 관리) ① 거창사랑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 보관․반출한다.
② 총괄판매대행점은 납품하는 거창사랑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거창사랑상품권의 출납현황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거창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거창사랑상품권 판매․환전 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거창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출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거창사랑상품권 관리․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7조(할인율) ① 거창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원칙적으로 개인 사용자에 한정하여 6퍼센트를 적용하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10일 전에 통보한다.
제8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8,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7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교환처)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장소는 판매대행점에서 한다.
제10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참석․확인하여 폐기한다.
제11조(상품권 위조․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의무) 거창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제13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조례·규칙 포함)이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거창군수와 상품권 판매대행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거창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붙임 [별지 서식]
거창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1. 거창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천원/장)

2. 거창사랑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원)

붙임: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참관자 직 성명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거창사랑상품권 판매환전 현황).hwp

권종인수인수판매판매환전환전환전 잔액환전 잔액재고재고
권종일련 번호장수일련 번호장수일련 번호장수일련 번호장수일련 번호장수
계
5천원권
1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거창사랑상품권 판매․환전 현황
 ( 년 월분)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사랑상품권 판매․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직인)
거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등록신청서).hwp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 청 인상 호상 호업 종 취급품목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 성 별(남, 여)
신 청 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
신 청 인사업소 소재지사업소 소재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거창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거창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거창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거창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거창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거창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거래통장 사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거래통장 사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거래통장 사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거래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등록증).hw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등록변경신청서).hwp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인사업소 소재지사업소 소재지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변경 사유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거창 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거창 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거창 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거창 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거창 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거창 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거창 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가맹점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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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등록등록취소신청서).hwp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
신 청 인사업소 소재지사업소 소재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해지 사유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가맹점 등록증 원본가맹점 등록증 원본가맹점 등록증 원본가맹점 등록증 원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거창사랑상품권 이용규약).hwp

[별지 제7호서식]
거창사랑상품권 이용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자인 거창군과 거창사랑상품권의 사용자가 거창사랑상품권을 운영․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거창사랑상품권의 종류는 5천원권, 1만원권으로 한다.
제3조(거창사랑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거창사랑상품권을 거창군이 지정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거창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거창군이 발행한 거창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거창사랑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② 사용자는 거창사랑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③ 발행된 거창사랑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유효기간)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거창사랑상품권의 환급) 거창사랑상품권의 권면 금액의 70퍼센트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사용자는 거창사랑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해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분실) 거창군은 거창사랑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되어 거창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창사랑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거창사랑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8호서식(거창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hwp

거창사랑상품권 종류거창사랑상품권 종류수량 / 매수량 / 매수량 / 매수량 / 매금액 / 천원금액 / 천원비 고비 고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위와 같이 거창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거창군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거창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거창군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거창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거창군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거창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거창군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거창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거창군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거창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거창군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거창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거창군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거창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거창군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거창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거창군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거창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거창군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거창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거창군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
거창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거창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거창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거창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거창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거창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거창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거창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거창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거창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거창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거창사랑상품권 종류거창사랑상품권 종류수량 / 매수량 / 매수량 / 매금액 / 천원금액 / 천원금액 / 천원금액 / 천원비고비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거창사랑상품권 폐기조서).hwp

권 면 액매수폐기방법비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거창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거창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직 성 명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거창사랑상품권 발행대장).hwp

인수 일자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장수발행금액보관 장소결 재결 재결 재
인수 일자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장수발행금액보관 장소담당자담당 주사과 장
5천원권
1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거창사랑상품권 발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 ①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의 판매량, 회수량 등 거창사랑상품권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등록 신청한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 자격요건, 등록 제한업종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를 교부해야 한다.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등록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가맹점 등록 현황(변경·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4조(거창사랑상품권 이용규약 및 할인제한)

제4조(거창사랑상품권 이용규약 및 할인제한) ①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규약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거창사랑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거창사랑상품권의 환전 청구 및 한도)

제5조(거창사랑상품권의 환전 청구 및 한도) ① 가맹점은 법 제9조에 따라 환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② 가맹점의 기본 환전 한도는 최대 월 5천만원으로 한다.

제6조(환전된 거창사랑상품권의 처리)

제6조(환전된 거창사랑상품권의 처리)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거창사랑상품권을 일자와 권면 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거창사랑상품권은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30일 내에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여 폐기 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폐기 조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7조(판매대행점에 대한 수수료)

제7조(판매대행점에 대한 수수료)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판매대행점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제8조(거창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세부기준)

제8조(거창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세부기준) 군수는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 1인당 할인 판매 한도는 월 100만원 또는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맹점과 법인의 경우에는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다.

제9조(환전되지 않은 상품권의 귀속)

제9조(환전되지 않은 상품권의 귀속)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는 거창사랑상품권의 판매금액은 군에 귀속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될 때에는 판매금액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권면액의 90퍼센트로 한다.

제10조(발행대장 및 회계장부)

제10조(발행대장 및 회계장부) ①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②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작성·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