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01 시행 2022-04-01 전부개정

별표

별표1(거창푸드인증대상품목).hwp

구분품목분류번호
곡류쌀, 보리, 밀, 메밀, 호밀, 기장, 귀리, 율무, 수수, 조, 옥수수 등01
서류감자, 고구마, 토란, 곤약(구약), 야콘 등02
두류대두, 서리태, 강낭콩, 작두콩, 팥, 녹두, 완두, 동부 등03
과실류사과, 배, 밤, 감, 감귤, 복숭아, 매실, 앵두, 살구, 자두, 모과, 포도, 석류, 유자, 참다래, 호두, 은행, 대추, 머루, 오미자, 무화과, 천혜향, 레몬, 체리, 블루베리 등04
채소류배추, 무, 고추, 오이, 호박, 대파, 쪽파, 가지, 토마토, 방울토마토, 참외, 딸기, 수박, 멜론, 양파, 마늘, 마늘종, 양배추, 열무, 당근, 시금치, 들깻잎, 부추, 상추, 양상추, 생강, 우엉, 연근, 미나리, 고구마순, 쑥갓, 케일, 브로콜리, 고들빼기, 머위, 갓, 콩나물, 달래, 냉이, 비트, 곤드레, 고사리, 파슬리, 새싹채소, 참나물, 청경채, 취나물, 숙주나물, 그린비타민, 비름, 두릅순, 뽕잎, 샐러리, 아욱, 파프리카, 치커리, 근대, 고수, 쌈채, 공심채 등05
유지작물류참깨, 들깨, 검정깨, 땅콩, 잣, 해바라기씨 등06
특용·약용작물류산양삼, 구기자, 당귀, 맥문동, 작약, 황기, 인삼, 천궁, 오미자, 지황, 마, 황금, 산수유, 시호, 오가피, 백수오, 하수오, 택사, 향부자, 도라지, 국화, 감초, 배초향, 독활, 잔대(사삼), 쇠무릎(우슬), 삼백초, 백출, 복분자, 더덕, 홍화, 둥굴레, 강활, 결명자, 두충, 목단피, 백지, 인진호, 반하, 고본, 식방풍, 황정, 개똥쑥, 애엽, 단삼, 익모초, 소엽, 당삼, 현삼, 헛개나무, 꾸지뽕, 계피, 두릅, 쑥부쟁이, 복령 등07
버섯류느타리, 팽이, 영지,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새송이, 표고, 목이 등08
축산물류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양봉산물(벌꿀, 화분 등), 식용란(계란 등) 등09
가공식품류반찬류, 장류, 잼류, 떡류, 한과류, 드레싱류, 유지류, 음료류, 육수, 죽류, 두부류, 제과, 제빵, 스낵류, 과일칩, 분말류, 다류, 환류, 유제품류, 축산물가공품 등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거창푸드 인증 대상품목(제7조 관련) 

* 품목군별 분류표에 포함되지 않은 농산물은 유사작목이 속한 분류군에 따라 구분함

별표2(현장심사표등).hwp

신청인 (대표자)신청유형□ 신규 □ 연장□ 신규 □ 연장
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
주 소
재배 작목명소재지 지번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생산계획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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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가. 거창푸드 생산자로서의 책무 이행 의지 1)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거창푸드를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 정도 2) 거창푸드에 대한 이해 정도□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가. 유기합성농약의 살포 횟수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사용시기는 생산물의 생육기간의 절반을 경과하지 않은 시점으로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나.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가. 거창푸드로 인증받은 농산물의 저장, 수송, 포장 과정에서 인증받지 않은 농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나. 잔류농약 검출한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로 허용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다. 거창푸드로 인증받은 농산물 출하 시 거창푸드 인증 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일치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대 선전을 하거나 허위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신청인 (대표자)신청유형□ 신규 □ 연장□ 신규 □ 연장
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
주 소
사육 축종명소재지 지번사육두 (마리)사육두 (마리)사육두 (마리)연간 출하두수(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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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가. 거창푸드 생산자로서의 책무 이행 의지 1) 가축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항생제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거창푸드를 생산하는 축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 정도 2) 거창푸드에 대한 이해 정도□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가. 사육시설이 소재한 주변의 환경은 가축을 사육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주변에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없어야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나. 사육시설의 기자재는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소독 및 방역을 하고 있으며, 기자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가.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노출된 경우가 없거나, 노출된 경우 이를 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별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나.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 관련내용을 별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다. 생산(사육)시설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분뇨의 처리는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신청인 (대표자)신청유형신청유형□ 신규 □ 연장□ 신규 □ 연장
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연락처
주 소
가공식품명원재료명 [생산지, 함유량(퍼센트)]부재료명 [생산지, 함유량(퍼센트)]부재료명 [생산지, 함유량(퍼센트)]원재료‧부재료 거창푸드 인증번호원재료‧부재료 거창푸드 인증번호식품제조가공 허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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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가. 거창푸드 생산자로서의 책무 이행 의지 1) 거창푸드로 인증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부재료로 50퍼센트 이상 사용 여부 2) 거창푸드에 대한 이해 정도□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가. 가공제조시설이 소재한 주변의 환경은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없어야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나. 작업장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며, 매일 물청소를 하되 청소 후 물기가 없어야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 및 방역을 하여야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가. 제품은 별도 구역에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제품의 성질에 따라 냉장, 냉동 보관하고, 유통기한을 준수하여 출고 시 선입선출이 이루어 져야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나. 식품용수는 「먹는물 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거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농축수이어야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가. 생산자 및 작업자는 위생복을 착용하고, 소독을 거쳐 작업장에 출입하여야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1조 및 제12조 관련)

인 증 심 사 표 (농산물)
1. 생산자의 책무 준수 

2. 재배방법

3. 생산물의 품질 관리

인 증 심 사 표 (축산물)
1. 생산자의 책무 준수 

2. 사육시설 입지 및 기자재

3. 가축방역 및 생산시설 관리실태

인 증 심 사 표 (농산물가공품)
1. 생산자의 책무 준수 

2. 생산시설 입지 및 작업 환경

3. 원료, 자재 및 제품 보관 관리

4. 생산자 및 작업자의 위생관리

별표3(거창푸드인증표시및인증번호부여방법).hw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14조제1항 관련)
거창푸드 인증표시 및 인증번호부여 방법

2. 도안 설명
 통합브랜드를 활용한 상표 사용으로 거창푸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기존 거창농산물 브랜드와의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
3. 표시 방법
 가.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상표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으나, 상표형태 및 글자표기는 변형할 수 없다.
 나. 상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해야한다.
 다.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상표를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로 표시할 수 있다.
4. 인증번호 부여 방법
 가. 표기방법
 1) 거창푸드 도안 아래 인증번호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인증번호는 인증연도 – 품목 분류번호 – 일렬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2) 품목별 분류번호는 별표 1의 분류번호에 따른다.
 3) 일련번호는 인증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나. 예시
 1) 2022년도에 과실품목 “사과”에 처음으로 인증을 부여할 경우
 :22 – 04 – 0001
 2) 사용권을 부여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부여 번호를 계속하여 사용하되 인증연도를 변경한다.
 - 당초 인증: 22 - 04 - 0001
 - 기간 연장: 23 - 04 - 0001

별지제1호서식(거창푸드인증(연장)신청서).hwp

신 청 자신청유형□신규 □연장□신규 □연장□신규 □연장□신규 □연장□신규 □연장□신규 □연장□신규 □연장□신규 □연장□신규 □연장□신규 □연장□신규 □연장□신규 □연장□신규 □연장□신규 □연장□신규 □연장□신규 □연장□신규 □연장□신규 □연장□신규 □연장□신규 □연장□신규 □연장□신규 □연장□신규 □연장□신규 □연장□신규 □연장□신규 □연장□신규 □연장
신 청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성별성별□ 남자 □ 여자□ 남자 □ 여자□ 남자 □ 여자□ 남자 □ 여자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
생 산 계 획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
생 산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소재지 (읍‧면‧동)소재지 (읍‧면‧동)소재지 (읍‧면‧동)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재배면적 (제곱미터) (사육두수)재배면적 (제곱미터) (사육두수)재배면적 (제곱미터) (사육두수)재배면적 (제곱미터) (사육두수)재배면적 (제곱미터) (사육두수)재배면적 (제곱미터) (사육두수)재배면적 (제곱미터) (사육두수)필지면적 (제곱미터) (사육면적)필지면적 (제곱미터) (사육면적)필지면적 (제곱미터) (사육면적)필지면적 (제곱미터) (사육면적)필지면적 (제곱미터) (사육면적)연간 생산량 (킬로그랩)연간 생산량 (킬로그랩)연간 생산량 (킬로그랩)인증품인 경우 인증종류인증품인 경우 인증종류인증품인 경우 인증종류
생 산 계 획
생 산 계 획
생 산 계 획
생 산 계 획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
생 산 계 획품목(품종)1월1월2월3월3월3월3월4월5월5월5월5월6월6월6월7월7월7월8월8월9월9월9월10월10월11월12월
생 산 계 획
생 산 계 획
생 산 계 획
생 산 계 획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
생 산 계 획품명원재료명[생산지, 함유량(퍼센트)]원재료명[생산지, 함유량(퍼센트)]원재료명[생산지, 함유량(퍼센트)]원재료명[생산지, 함유량(퍼센트)]원재료명[생산지, 함유량(퍼센트)]원재료명[생산지, 함유량(퍼센트)]부재료명[생산지, 함유량(퍼센트)]부재료명[생산지, 함유량(퍼센트)]부재료명[생산지, 함유량(퍼센트)]부재료명[생산지, 함유량(퍼센트)]부재료명[생산지, 함유량(퍼센트)]부재료명[생산지, 함유량(퍼센트)]부재료명[생산지, 함유량(퍼센트)]부재료명[생산지, 함유량(퍼센트)]원재료․부재료 거창푸드인증번호원재료․부재료 거창푸드인증번호원재료․부재료 거창푸드인증번호원재료․부재료 거창푸드인증번호원재료․부재료 거창푸드인증번호원재료․부재료 거창푸드인증번호원재료․부재료 거창푸드인증번호원재료․부재료 거창푸드인증번호식품제조가공 허가번호식품제조가공 허가번호식품제조가공 허가번호식품제조가공 허가번호식품제조가공 허가번호
생 산 계 획
생 산 계 획
접 수 일접 수 일현장심사통보일현장심사통보일현장심사통보일현장심사통보일현장심사통보일현장심사통보일현장심사통보일현장심사통보일현장심사통보일
심의회제출일심의회제출일결과통보일결과통보일결과통보일결과통보일결과통보일결과통보일결과통보일결과통보일결과통보일
인증유효기간인증유효기간~~~~~~~~~~인증번호인증번호인증번호인증번호인증번호인증번호인증번호인증번호인증번호
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
첨 부 서 류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필지별 실제 경작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농산물필수) 4. 친환경인증,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농산물해당자) 3. 무항생제,유기축산,HACCP인증 사본 1부(축산물필수)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필지별 실제 경작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농산물필수) 4. 친환경인증,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농산물해당자) 3. 무항생제,유기축산,HACCP인증 사본 1부(축산물필수)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필지별 실제 경작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농산물필수) 4. 친환경인증,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농산물해당자) 3. 무항생제,유기축산,HACCP인증 사본 1부(축산물필수)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필지별 실제 경작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농산물필수) 4. 친환경인증,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농산물해당자) 3. 무항생제,유기축산,HACCP인증 사본 1부(축산물필수)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필지별 실제 경작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농산물필수) 4. 친환경인증,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농산물해당자) 3. 무항생제,유기축산,HACCP인증 사본 1부(축산물필수)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필지별 실제 경작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농산물필수) 4. 친환경인증,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농산물해당자) 3. 무항생제,유기축산,HACCP인증 사본 1부(축산물필수)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필지별 실제 경작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농산물필수) 4. 친환경인증,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농산물해당자) 3. 무항생제,유기축산,HACCP인증 사본 1부(축산물필수)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필지별 실제 경작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농산물필수) 4. 친환경인증,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농산물해당자) 3. 무항생제,유기축산,HACCP인증 사본 1부(축산물필수)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필지별 실제 경작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농산물필수) 4. 친환경인증,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농산물해당자) 3. 무항생제,유기축산,HACCP인증 사본 1부(축산물필수)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필지별 실제 경작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농산물필수) 4. 친환경인증,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농산물해당자) 3. 무항생제,유기축산,HACCP인증 사본 1부(축산물필수)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필지별 실제 경작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농산물필수) 4. 친환경인증,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농산물해당자) 3. 무항생제,유기축산,HACCP인증 사본 1부(축산물필수)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필지별 실제 경작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농산물필수) 4. 친환경인증,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농산물해당자) 3. 무항생제,유기축산,HACCP인증 사본 1부(축산물필수)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필지별 실제 경작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농산물필수) 4. 친환경인증,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농산물해당자) 3. 무항생제,유기축산,HACCP인증 사본 1부(축산물필수)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필지별 실제 경작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농산물필수) 4. 친환경인증,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농산물해당자) 3. 무항생제,유기축산,HACCP인증 사본 1부(축산물필수)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원재료․부재료 거창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원재료․부재료 거창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원재료․부재료 거창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원재료․부재료 거창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원재료․부재료 거창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원재료․부재료 거창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원재료․부재료 거창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원재료․부재료 거창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원재료․부재료 거창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원재료․부재료 거창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원재료․부재료 거창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원재료․부재료 거창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원재료․부재료 거창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원재료․부재료 거창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
제 호사 진 (35밀리미터× 45밀리미터)
인증심사원증사 진 (35밀리미터× 45밀리미터)
사 진 (35밀리미터× 45밀리미터)
소 속:사 진 (35밀리미터× 45밀리미터)
사 진 (35밀리미터× 45밀리미터)
성 명:사 진 (35밀리미터× 45밀리미터)
위 사람은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직인)위 사람은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직인)위 사람은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직인)
인 증 번 호
사 용 권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권 자주 소전화
사 용 내 용대상품목
사 용 내 용재배필지주소
사 용 내 용인증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푸드 인증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푸드 인증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푸드 인증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푸드 인증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푸드 인증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거 창 군 수 (인)거 창 군 수 (인)거 창 군 수 (인)거 창 군 수 (인)
일련번호인증번호인증자인증자인증자내 용내 용비고
일련번호인증번호성 명 (성별)연락처주 소대상품목승인일자비고
의안 번호2022-36제출연월일2022. 3. 28.
의안 번호2022-36제 출 자농업기술센터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거창푸드 인증(연장)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앞쪽)

49밀리미터 × 75밀리미터(인쇄용지(특급)190그램/제곱미터)
(뒷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거창푸드 인증 관리대장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별지제2호서식(인증심사원증).hwp

제 호사 진 (35밀리미터× 45밀리미터)
인증심사원증사 진 (35밀리미터× 45밀리미터)
사 진 (35밀리미터× 45밀리미터)
소 속:사 진 (35밀리미터× 45밀리미터)
사 진 (35밀리미터× 45밀리미터)
성 명:사 진 (35밀리미터× 45밀리미터)
위 사람은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직인)위 사람은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직인)위 사람은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쪽)

49밀리미터 × 75밀리미터(인쇄용지(특급)190그램/제곱미터)
(뒷쪽)

별지제3호서식(거창푸드인증서).hwp

인 증 번 호
사 용 권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권 자주 소전화
사 용 내 용대상품목
사 용 내 용재배필지주소
사 용 내 용인증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푸드 인증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푸드 인증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푸드 인증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푸드 인증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푸드 인증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거 창 군 수 (인)거 창 군 수 (인)거 창 군 수 (인)거 창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거창푸드인증관리대장).hwp

일련번호인증번호인증자인증자인증자내 용내 용비고
일련번호인증번호성 명 (성별)연락처주 소대상품목승인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거창푸드 인증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

제2조(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 ① 거창푸드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센터를 운영하고 거창푸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② 거창푸드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센터 직매장을 주요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각 위원회 구성 등)

제3조(각 위원회 구성 등) ①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른 거창군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위원회와 거창군 거창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수탁기관나. 농업인단체다. 생산자단체라. 소비자단체마. 가공·유통분야 단체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컨설팅기관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각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각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각 위원회 운영 등)

제6조(각 위원회 운영 등) ① 각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거창푸드업무 담당자로 한다.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그 밖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거창푸드 인증대상 품목 및 요건)

제7조(거창푸드 인증대상 품목 및 요건)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거창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대상이 되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② 인증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농산물: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군 소재 농업관련 단체가 직접 생산한 것일 것2. 농산물가공품: 군에서 생산되는 원재료·부재료일 것. 다만, 군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재료·부재료는 다른 지역에서 조달할 수 있으나 농산물가공품의 특성상 함유비율, 가공방법 등이 특별한 경우 군수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인증기준)

제8조(인증기준) 조례 제12조 및 제16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 농산물일 것. 다만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해야 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일 것가.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축산물다.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산물가공품일 것가. 인증을 받은 거창푸드(이하 “인증식품”이라 한다)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원재료·부재료를 사용할 것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할 것

제9조(인증신청)

제9조(인증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에 따른 인증 관련 교육을 받은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인증기준 검사 및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4조에 따른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3. 제8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안전성이나 품질을 보증받은 경우

제10조(인증심사원)

제10조(인증심사원)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은 인증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인증 건수 증가에 따라 인증심사원을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따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인증심사원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③ 인증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해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1조(인증 심사기준)

제11조(인증 심사기준)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증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현장심사)

제12조(현장심사) ① 현장심사는 별표 2에 따른다.②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농작물·용수 등의 시료는 신청인 참석하에 채취하여 관련 부서에 제출한다.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④ 농산물가공품은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인증 심의)

제13조(인증 심의) ① 군수는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심사 후 거창군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인증의 적합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45일 이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인증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증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14조(인증의 표시 등)

제14조(인증의 표시 등) ① 인증표시 및 인증번호부여 방법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상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인증번호, 품목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인증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③ 인증표시는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브랜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우수농산물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5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②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은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6조(인증 표시정지 및 취소)

제16조(인증 표시정지 및 취소) ① 군수는 인증식품이 제8조에 따른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표시 정지 또는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다.1. 1회 부적합 시 인증표시 정지 1개월2. 2회 부적합 시 인증표시 정지 3개월3. 3회 부적합 시 인증 취소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 정지 또는 인증 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농산물 통보일로 한다.

제17조(인증신청 제한)

제17조(인증신청 제한) 조례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1. 인증신청 시 신청품목의 품질 등을 거짓으로 신청한 것이 밝혀진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2.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인정한 농약 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18조(인증의 사후관리)

제18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인증을 부여받은 자에게서 사후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군수는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인증을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증 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9조(인증식품의 사후관리 등)

제19조(인증식품의 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인증식품에 대한 인증 상황 등을 공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증식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생산과정: 주변 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거창푸드 및 제휴푸드 등의 사용여부, 완제품의 품질상태 등2. 출하·유통과정: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인증상표의 표시방법이 별표 3에 따른 사용법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과대 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 여부3. 인증식품의 취급과 그 밖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농산물 표준규격」의 항목별 품위계측 방법에의 적합 여부 등③ 군수는 인증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식품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료를 채취해 안전성 검사를 하는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교육)

제20조(교육) ① 인증 및 연장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 및 연장 신청을 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인증 교육을 한 번 이상 받아야 한다.1. 인증기준2. 인증심사 기준3. 인증식품 사후관리 등② 군은 교육참여자에게 교육확인서를 발급한다.

제21조(조사 참여)

제21조(조사 참여)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현장 조사에 참여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