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그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다.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정기관(거창군을 포함한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전시나 홍보를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대상 선정기준)
제4조(건립대상 선정기준)① 공공조형물은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건립해야 한다.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2. 역사적 사실과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3.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4.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5.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6. 유지관리의 용이성7. 행정기관이 건립주체일 경우 예산의 적절성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 등의 상징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립하여야 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ㆍ교육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주민의 공감도4. 출생지, 활동지역, 묘소 및 행정구역명 등 관련성
제5조(사전 타당성 의견서)
제5조(사전 타당성 의견서)① 군수는 건립주체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필요성2. 제4조에 따른 적정성3. 주민의견 수렴 결과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3.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공공조형물 총괄부서와 설치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거창군의회가 추천하는 거창군의원 1명나.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다.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위치와 관련된 지역 주민 대표라. 거창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시민단체의 임직원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제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조형물 총괄업무 담당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위원회의 의무 등)
제8조(위원회의 의무 등)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제척된다.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본인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10조(공공조형물의 관리)① 거창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 작성 등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