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4-02-07 시행 2024-0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명칭위치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
상동어린이집거창군 거창읍 상동8길 7
중동어린이집거창군 거창읍 대평7길 20-5
동동어린이집거창군 거창읍 중앙로2길 19
위천어린이집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57
소만어린이집거창군 거창읍 소만2길 62 소만주공아파트 104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공립어린이집의 위탁관리신청서)

명 칭설치연월일
소 재 지보 육 정 원
신 청 자 인 적 사 항신 청 자 인 적 사 항신 청 자 인 적 사 항신 청 자 인 적 사 항
주 소 (법 인 명)전 화 번 호
성 명 (대 표 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학 력보육관련자격
주 요 경 력 (주 요 사 업)
자 산 현 황
위탁관리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위탁관리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위탁관리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위탁관리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위와 같이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 법인의 정관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법인의 정관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법인의 정관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법인의 정관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법인의 등기부 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법인의 등기부 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법인의 등기부 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법인의 등기부 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이력서○ 이력서○ 이력서○ 이력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 ○ 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서
거창군이 설치한 ○○어린이집(주 소)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자 거창군수를 “갑”이라 하고 (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 ○○○(주 소)을 “을”이라 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다음과 같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탁운영의 목적) “갑”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제반업무를 “을”에게 위탁운영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양질의 보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에 목적을 둔다.
제2조 (위탁시설) “갑”은 “을”에게 다음 시설을 위탁 운영케 한다.
 1. 시설명 : ○○어린이집
 2. 소재지 : 거창군 ○○읍․면 ○○로 ○○
 3. 재산표시 : ∙부지 : ㎡, 건평 : ㎡
 ∙건물구조형태 명기 (비품목록은 별첨)
 ∙수용정원 : 명
제3조 (위탁기간) 위탁관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위탁관리방법) “을”은 위탁받은 시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을”은 “갑”의 행정지시와 보육관계법규에 의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갑”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을”이 보육료 등에서 충당한다.
 3. “을”이 시설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토지, 건물과 비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갑”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4. “을”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시설의 종사자와 입소 어린이를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6.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하여 화재보험과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을”은 시설의 재산상 손실 및 인명피해 배상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 하거나 1억원상당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담보(이에 해당하는 보증인 포함)로 제공하여야 한다.
 8. 시설의 종사자 관리에 있어 근로기준법 또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국민연금 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5조 (지도감독) ① “갑”은 보육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보육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보고서를 제출케 할 수 있고, “을”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조 (행위의 금지)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그 밖에 재산의 신축, 증축, 파손, 멸실 행위 등
제7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을” 쌍방이 해약 합의에 의할 때 (이 경우 먼저 해약을 발의하는 측이 해약 1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을”이 이 약정을 위배하였을 때
 3. “갑”의 행정상 및 계약상 정당한 지시를 “을”이 위배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4.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5. “을“이 정신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6. 수탁자가 시설장인 경우 거창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21조에 의한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7.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그 밖에) ① 계약서 조문상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② 보육관계 법규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 그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거 창 군
 위대표 거 창 군 수 (인)
 수탁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 ○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7. 23)(개정 2008. 1. 14)<개정 2010.03.29>(2012.11.28.개정)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거창군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0.03.29>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0.03.29>1. 영유아에 대한 보호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교육 실시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 업무<개정 2010.03.29>

제4조(보육대상)

제4조(보육대상) 어린이집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16.9.28.)(일괄개정 2024.2.7.)

제5조(입소순위)

제5조(입소순위) (전문개정 2012.11.28.)①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입소순위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보육료)

제6조(보육료) 보육료는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수납액을 결정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단서삭제 2012.11.28)②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관리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03.29>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수탁자의 보육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거창군 보육정책위원회 (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2016.9.28.)④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기간)

제8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1.28.후단삭제2016.9.28.)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3. 7. 23)(개정 2008. 1. 14)(개정 2012.11.28 항이동 2016.9.28.)

제10조(임면)

제10조(임면) (제목 개정 2012.11.28)(조 삭제 및 이동2016.9.28.)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군수가 임면하고,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원장은 수탁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고, 그 밖의 보육교사 및 직원은 수탁자 또는 원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개정 2010.03.29>

제11조(원장의 임기)

제11조(원장의 임기) (제목 개정 2012.11.28 조 삭제,이동 및 개정2016.9.28.)① 어린이집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원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2.11.28)② 임기가 만료되는 원장으로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은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 5. 7 조례1471호)(개정 2012.11.28)

제12조(전보)

제12조(전보)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의 제청으로 보육교사 및 직원을 전보한다.(개정 2012.11.28. 조이동2016.9.28.)

제13조(징계위원회)

제13조(징계위원회) (조 삭제 및 이동 2016.9.28.)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징계 의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03. 7. 23 2012.11.28)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거창군의회의원, 기획예산담당관, 행복나눔과장,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유치원교육업무관련 장학사로 구성한다.(개정 2003. 7. 23)(개정 2008.7.24 조례 제1897호 부칙)<개정 2010.03.29> <개정 2011.6.24, 조례 제2029호 부칙 제2조제6항 2012.11.28><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제2조.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14조(징계권자)

제14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조 삭제 및 이동 2016.9.28.)1. 원장 : 군수 또는 수탁자 (단, 수탁자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군수)2.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 : 임면권자<개정 2010.03.29>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3. 7. 23) (조제목 및 전문개정 2012.11.28)(조이동 2016.9.28.)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삭제 및 이동 2016.9.28.)

제17조

제17조 삭제<2012.11.28.>

제20조

제20조 삭제<2012.11.28.>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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