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위반 사항 | 근거조항 | 부 과 금 액 | 부 과 금 액 | 부 과 금 액 |
| 위반 사항 | 근거조항 | 1차 | 2차 | 3차 |
|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 | 100 | 150 | 200 |
|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1호 | |||
|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 20 | 40 | 60 | |
|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 10 | 20 | 30 | |
|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2호 | |||
|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 10 | 20 | 30 | |
| 나. 법 제11조제4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 | 20 | 30 | 40 | |
|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3호 | |||
| 가. 법 제7조, 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 | 20 | 40 | 60 | |
|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 | 10 | 20 | 30 | |
|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4호 | 10 | 20 | 30 |
|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제3항 | 5 | 10 | 2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