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거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거창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창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읍장·면장 또는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25.7.9.>

제4조의3

제4조의3 <삭제 2025.7.9.>

제4조의4

제4조의4 <삭제 2025.7.9.>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2020.5.6.>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