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5-13 시행 2020-0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거창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5.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경기회복 및 주민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긴급히 지급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상황에서 발생한 군민의 피해를 줄이고 그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제4조(긴급재난지원금 지원)① 군수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 범위에서 군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2020.5.13.)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2020.5.13.)

제5조(환수)

제5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2020.5.13.)

제6조

제6조 삭제 <2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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