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및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26 시행 2025-03-26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이용신청서).hwp

이 용 자주소
이 용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이 용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이용인원
신 청 내 용이용시설
신 청 내 용이용목적
신 청 내 용이용기간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신 청 내 용이용기간 (시간)시 분 ~ 시 분( 시간)시 분 ~ 시 분( 시간)시 분 ~ 시 분( 시간)
첨 부1. 행사계획서 2. 그 밖의 참고자료1. 행사계획서 2. 그 밖의 참고자료1. 행사계획서 2. 그 밖의 참고자료1. 행사계획서 2. 그 밖의 참고자료
「거창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및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시설 이용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성명: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및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시설 이용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성명: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및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시설 이용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성명: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및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시설 이용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성명: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및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시설 이용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성명: (인) 거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이용료반환신청서).hwp

허가번호허가번호
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전화번호사무실사무실
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신 청 자주소
이용일시이용일시년 월 일 ( 시) ~ 년 월 일 ( 시)년 월 일 ( 시) ~ 년 월 일 ( 시)년 월 일 ( 시) ~ 년 월 일 ( 시)년 월 일 ( 시) ~ 년 월 일 ( 시)년 월 일 ( 시) ~ 년 월 일 ( 시)
이용목적이용목적
반환신청사유반환신청사유
이용료 납부액이용료 납부액
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거창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및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및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및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및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및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및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및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거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및 거창환경교육센터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의 위치 등)

제2조(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의 위치 등)①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는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4길 119에 둔다.② 환경교육센터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장 및 영상관2. 유리온실, 야외공연장 등

제3조(환경교육센터 이용료 면제)

제3조(환경교육센터 이용료 면제) 조례 별표 제2호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제4조(환경교육센터 이용신청)

제4조(환경교육센터 이용신청)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교육센터의 본래 목적을 우선 고려하여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환경교육센터 이용료 반환)

제5조(환경교육센터 이용료 반환)① 환경교육센터의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받으면 반환사유 등을 검토한 후 10일 내에 반환한다.③ 조례 별표 제3호다목 중 이용료 전액 반환에는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그날 이용 전에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환경교육센터 이용제한)

제6조(환경교육센터 이용제한)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4.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5.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환경교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