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9-23 시행 2015-09-23 일부개정

별표

별표)농가소규모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농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7조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오염원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가.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 제1호 사목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 및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조 전부개정 2015.9.23)1. “농업인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2. “농가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하거나 채취·구매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3.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가 식품가공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할 것나. 작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내일 것4. “사업자”란「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구매·유통 또는 판매를 농가 식품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5.9.23.)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과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개정2015.9.23.)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또는 제7조에서 군수가 정한 식품제조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또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개정 2015.9.23.)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역할)

제5조(군민의 역할) 군민은 소비자단체회원으로 참여하여 농가 식품가공사업장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항삭제 2015.9.23.)

제6조(농가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농가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군수는 농가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가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농가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농가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4. 농가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등)

제7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등)①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려는 농업인등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조 전부개정 2015.9.23.)

제8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제8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주적인 위생관리)

제9조(자주적인 위생관리)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10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제11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제12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군수는 군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농가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제13조(농가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군수는 농가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농가식품가공사업심의회를 두되, 농업농촌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원예유통식품분과)가 대행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신설 2015.9.23.)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식품안전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