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2-30 시행 2020-12-30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신청서).hwp

마을명거주현황거주현황공동급식 참여 인원공동급식 참여 인원공동급식 참여 인원공동급식 참여 인원공동급식 참여 인원공동급식 참여 인원
마을명농가(호)인원계시설·원예과수수도작축산그 밖에
명
조리원 성명급식기간식재료 구입 계획 (단위: 킬로그램)식재료 구입 계획 (단위: 킬로그램)식재료 구입 계획 (단위: 킬로그램)식재료 구입 계획 (단위: 킬로그램)식재료 구입 계획 (단위: 킬로그램)
조리원 성명급식기간계육고기생선류채소류그 밖에
성 명주 소연 락 처계 좌 번 호
구 분세 부 내 용
인건비천원( 원/일 × 일)
식재료 구입비천원(구입품목: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
1. 신청인(마을대표)
 가. 성명: (생년월일: )
 나. 주소: (연 락 처: )
2. 마을 현황

○ 참여비율: 퍼센트(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3. 급식계획 
 가. 급식장소: (위 치: )
 나. 조리인력 성명: (연락처: )
4. 총 사업비: 천원
 가. 조리인력 인건비: 천원 
 나. 식재료 구입비: 천원
 다. 그 밖의 경비: 천원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참여자 명단 1부.
위와 같이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마을 대표): (인)
거창군수 귀하
[붙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20 . . .∼20 . . .
 가. 급식지원기준일수: 일
 나. 급식기간: 일부터 일까지( 일)
3. 사 업 자
 ○ 마을대표 성명: 전화번호: 
4. 식재료 수급계획

5. 조리인력 인적사항

6. 사업비 내역

별지제2호서식(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참여자명단).hwp

연번주 소성 명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참여자 명단
 [마을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이하 “마을공동급식”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마을대표(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마을공동급식을 가급적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중 마을당 농업인 20명 이상 참여하는 마을로 한다.

제5조(지원기간)

제5조(지원기간)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마을공동급식에 필요한 조리인력 인건비, 식재료 구입비, 가스비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신청)

제7조(사업신청)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참여자 명단(별지 제2호서식)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고, 이를 마을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완료보고)

제9조(완료보고) 마을대표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경우 마을공동급식 일지, 공동급식 사진, 사업비집행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마을대표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을대표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원래 목적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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