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가공센터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창읍 거함대로 3322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시설 및 운영)
제3조(시설 및 운영) ① 군수는 가공센터에 농산물의 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이하 “가공시설”이라 한다)을 갖춰 둔다.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제4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가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2.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3. 가공센터의 가공품 개발 기술지원과 자문4. 가공센터 위탁자 선정과 해지5. 가공시설의 이용료6.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1. 농산물 가공 창업 관련 전문가2.「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등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공센터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가공시설의 이용)
제10조(가공시설의 이용) ① 가공시설을 이용(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가공시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군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둔 농업인등일 것2. 가공하려는 주원료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일 것. 다만,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2022.8.10.)3.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식품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일 것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용제한 여부 등 판단 결정 후에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기간,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이용료 등)
제11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고한다. 이 경우 농업인등의 비용부담을 최소로 하여 이용료를 결정한다.1. 가공시설 구입가격2. 에너지 및 소모성물품의 소비량3. 제품의 판매가격4. 가공물량 및 공공요금 등
제12조(이용료의 반환)
제12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2. 가공시설의 고장등으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제13조(이용 제한)
제13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공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한 것이 확인될 경우2.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3. 가공시설의 이용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주원료 또는 부원료가 가공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가공품이 안전성에 위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가공시설의 적정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제14조(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구성된 법인 등이 가공품을 생산하고자 가공센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