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생산 가공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수산수출품”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그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수산수출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수산수출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나 법인(이하 “생산자”라 한다)과 수출업체가 농수산수출품의 수출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생산자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수출품을 생산·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4조(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해외통상자문관 위촉)
제5조(해외통상자문관 위촉)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명 이내의 거창군 해외통상자문관(이하 “통상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통상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1. 무역업·기업체 임원 등 상공인2. 국제교류·해외통상 및 투자유치 등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통상자문관의 기능)
제6조(통상자문관의 기능) 통상자문관은 농수산물수출품 수출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외 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직접 수출 사업2.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수출업체의 업무3. 생산자 및 수출업체에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수출에 관한 상담·자문4. 통상대표단, 국제교류단, 투자유치단 등 해외지역을 방문하는 군의 대표단에 대한 현지 지원5. 문화예술·교육·민간단체 등 국제교류6. 외국의 선진 행정사례 및 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정보의 수집 및 제공7. 그 밖에 군의 해외통상협력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상자문관 경비지원)
제7조(통상자문관 경비지원) 군수는 통상자문관의 원활한 임무수행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요청한 특정업무수행 등을 위한 실비2. 군에서 초청하는 고국방문에 필요한 교통비 및 체류비 등 실비3.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4. 그 밖에 자문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역사절단 파견2. 국제 박람회·전시회 참가3. 해외 판촉행사4.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5.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확대지원)
제9조(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확대지원) ① 군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수출품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2. 농수산수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육성3. 농수산수출품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4.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생산자 및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컨설팅)
제10조(교육 및 컨설팅) 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수출품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3. 해외전문가 초청상담회 개최 지원4. 생산자 및 수출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5. 농수산수출품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 간 네트워크 형성지원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등)
제11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등)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수출품 수출 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생산자, 그 밖의 유공자 등에게 표창 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지급률)
제12조(보조금 지급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보조금 지급률은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