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가로수주요충해및방제법)

수병가해수종가해 구분방 제 법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잎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디프제 살포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현 사 시 포플러류가지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o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잎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만코지 수화제 살포o 1화기 : 5월 초․중순 o 2화기 : 9월초~중순
텐트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잎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o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버즘나무잎o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 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o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o 수관살포 : 5월 하순 ~6월 초순 o 나무주사 : 6~7월
짚시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잎o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o 4월 중․하순
응애류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잎 가지o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잎 가지o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잎 가지o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초기(수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법(제12조․제15조 관련)

별표2(비용부담산정기준)

유형산정기준
1. 벌목, 나무줄기 자르기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2.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이 필요한 피해의 경우(과도한 가지훼손이란 나무줄기의 3분의 1 이상을 훼손하는 경우를 말한다)나무비용의 20퍼센트+실제 작업비
3.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이 필요한 피해의 경우실제 작업비
4. 나무심기 및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가. 원인자가 나무심기 및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1) 군수의 승인 및 감독 2) 군수의 지시에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나. 군수가 나무심기 및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원인자가 나무심기 및 옮겨심기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5. 제거하는 경우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 및 감독: 대체 나무심기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군수가 제거하는 경우: 대체 나무심기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1)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모든 경비)하여 산정 2) 나무 비용: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3)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보증보험증권이나 나무가 말라죽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4)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1)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모든 경비)하여 산정 2) 나무 비용: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3)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보증보험증권이나 나무가 말라죽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4)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4조 관련)

별지서식(가로수사업 승인신청서)

신청인성 명(명칭)성 명(명칭)(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나무 종류나무 종류규격높이: 가슴높이지름: 나무밑동지름:높이: 가슴높이지름: 나무밑동지름:높이: 가슴높이지름: 나무밑동지름:높이: 가슴높이지름: 나무밑동지름:수량그루
사 유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비용부담비용금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비용부담비용납부기간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 창 군 수 귀 하「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 창 군 수 귀 하「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 창 군 수 귀 하「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 창 군 수 귀 하「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 창 군 수 귀 하「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 창 군 수 귀 하「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 창 군 수 귀 하「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 창 군 수 귀 하「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 창 군 수 귀 하「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 창 군 수 귀 하「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 창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25.9.24.)

제2조

제2조 삭제<2021.4.28.>

제3조

제3조 삭제<2017.7.12.>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연장 200미터 이상 가로수를 제거하는 사항(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5.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6. 도시숲등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 전부개정 2025.9.24.)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부군수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 담당부서장이 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담당주사로 한다.③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2021.4.28.)

제6조(2015.12.30.)

제6조 삭제(2015.12.30.)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조제목 항삭제2021.4.28.)

제9조(수종의 선정)

제9조(수종의 선정)① 군의 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각 호로 한다.1. 은행나무2. 배롱나무3. 단풍나무4. 산수유나무5. 벚나무 등6.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수종② 4차선으로 개설 및 확장된 국도와 지방도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재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

제10조(협의)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2021.4.28. 2025.9.24.)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17.7.12. 2021.4.28.)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5. 그 밖에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제11조

제11조 삭제<2021.4.28.>

제12조(병해충 방제)

제12조(병해충 방제) 군수는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1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제13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9.2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2021.4.28.)

제14조(비용부담 및 징수)

제14조(비용부담 및 징수)① 제13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비용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라 군수가 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고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1.4.28. 2025.9.24.)

제15조(점검)

제15조(점검)① 군수는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병해충 발생시기 전·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참여)

제16조(주민참여)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제17조 ~제19조삭제<2021.4.28.>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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