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위촉해제 및 임기)
제2조(위촉·위촉해제 및 임기)① 군수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거창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마을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사항을 상담한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② 세무 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마을세무사는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재무과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담당 공무원을 「거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수는 마을세무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위촉 후 3일 이내로, 상담실적은 매 분기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기말일까지 군수에게 우편·팩스· 전자 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