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3-29 시행 2023-03-29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지원신청서)

신청인마을명
신청인대표자(이장) 성명
신청인생년월일
신청인연락처
사업내용정비대상시설물명
사업내용시설물의 소재지
사업내용정비기간
사업내용정비내용
소요사업비총 소요액
소요사업비산출근거
소요사업비신청금액
「거창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o 마을대표(이장) (인) o 남자지도자 (인) o 부녀지도자 (인) 거창군수 귀하 ※ 첨부 서류: 사업계획서(도면 등)「거창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o 마을대표(이장) (인) o 남자지도자 (인) o 부녀지도자 (인) 거창군수 귀하 ※ 첨부 서류: 사업계획서(도면 등)「거창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o 마을대표(이장) (인) o 남자지도자 (인) o 부녀지도자 (인) 거창군수 귀하 ※ 첨부 서류: 사업계획서(도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거창군 마을회관 정비 지원신청서
 사업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회관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3.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이 집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조전부개정2023.3.29.)

제3조(시설물의 관리)

제3조(시설물의 관리)① 마을회관은 마을 이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2023.3.29.)② 마을회관은 마을 주민의 후생복리를 위해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2023.3.29.)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마을회관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유지 관리 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2023.3.29.)② 군수는 마을회관의 유지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2023.3.29.)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사업비 지원 대상은 제2조의 마을회관의 유지 관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단위당 사업비가 2천만원 이내인 소규모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붕괴 또는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3.3.29.)

제6조(사업의 신청)

제6조(사업의 신청)① 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마을 이장은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의 지도자 등과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시행)

제7조(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사업대상자를 매년 3월말까지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사업대상자는 군수로부터 사업대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급)

제8조(사업비 지급)①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업완료를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제10조 삭제<20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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