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 걷기 활성화로 인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걷기길” 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황토나 굵은 모래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마.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맨발 걷기길에서 맨발 걷기를 할 권리를 가지며, 맨발 걷기와 관련된 시설을 보전·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맨발 걷기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 자원 연계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제6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맨발 걷기길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5. 그 밖에 맨발 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