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를 받을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등”이란 거창군에 주소를 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각 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023.12.27.)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2023.12.27.)
제4조(사업)
제4조(사업)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2023.12.27.)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직업교육 사업3.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2023.12.27.)② 군수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보조)
제5조(보조)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