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창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하게 하는 비용을 말한다.1.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2.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필요한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3.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제3조(손괴자 등의 의무)
제3조(손괴자 등의 의무)①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수도시설을 파손한 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아니 된다.②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파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한 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과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과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한 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③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
제5조(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별표 1의 대규모 개발사업: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하거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원인자부담금(기존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원인자가 유발하는 추가공사비)을 부담시키는 경우2. 제1호 외의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든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개축 등으로 추정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추정 사용량 증가 시에는 증가된 추정 사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②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에는 영 제65조제5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에는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를 포함한다.1.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2. 파손으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3. 지원경비
제6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6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음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출3.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4.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 수돗물 사용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부과함5. 배수지에서 원인자의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 및 가압장 시설용량 등은 군수와 협의 결정함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비, 도로복구비 등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함2. 누수 및 퇴수로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별표 2에 따른 업종별 상수도 요금 산출기준에 따르며, 누수량 및 퇴수량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름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함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함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송료에 준하고 직원경비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식비와 여비로 함6. 지원경비는 군 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서 지원한 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함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함8.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함③ 군수는 긴급한 재해복구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 시행 전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⑤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8조(다수의 원인자)
제8조(다수의 원인자)① 군수는 파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균분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제9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제7조에 따라 부과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반환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0조(과오납 처리)
제10조(과오납 처리)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해야 할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다.
제11조(공사 시행자)
제11조(공사 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에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 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한 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상하수도 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파손한 자는 시행할 수 없다.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