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규칙 공포 2021-09-03 시행 2021-09-03 일부개정

별표

별표1(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기준)

거 창 군 수구 인 모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자”란 군수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행업소”란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업으로 하는 업소를 말한다. 3. “시공”이란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5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자”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2. “시공”이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5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① 대행업을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주소지가 군에 있어야 한다. ③ (생 략)제3조(지정신청) ① 대행업을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지정을 취소 당한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정지 또는 재 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삭 제>
제9조(보증금)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1천만원을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보증금은 대행업지정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아니한다.<삭 제>
제10조(공사의 하자보수 대행업 손해배상금) ①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급수 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제9조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보상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삭 제>
제15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 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 전문 공사 면허 취득 자격기준에 의한 기술자. ③ 현장 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5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 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 전문 공사 면허 취득 자격기준에 따른 기술자이어야 한다. ③ 현장 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행업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실 공사로 군수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2개월 2.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1개월 3. 제13조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1개월 4.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2개월제19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행업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실 공사로 군수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2개월 2.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1개월 <삭 제>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2개월
구 분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비 고
1. 건설업의 종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2. 시공 기술자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
3. 영업시설사무실사무실「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
4. 장비 및 공구명 칭규 격수 량
4. 장비 및 공구작업차량(덤프트럭)1톤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굴삭기0.2㎥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유압식 브레이커20kg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포장절단기120mm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핸드롤러650kg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다짐기(콤펙타)50kg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전기임펙트40mm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발전기5kw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엔진양수기 및 수중모타50mm 이상총 2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새들천공기13-50mm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해빙기-1대 이상
5. 그 밖의 시설유선전화 및 휴대전화-각 1대 이상
5. 그 밖의 시설PE 안전휀스-10개 이상
5. 그 밖의 시설칼라콘 및 걸이대야광10개
5. 그 밖의 시설공사홍보 표지판60×90cm5개
5. 그 밖의 시설공사안내 표지판60×90cm5개
5. 그 밖의 시설공사안내 삼각표지판90cm5개
상 호대 표 자대 표 자성별□남 □여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소 재 지
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
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18조에 따라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 창 군 수 귀하「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18조에 따라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 창 군 수 귀하「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18조에 따라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 창 군 수 귀하「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18조에 따라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 창 군 수 귀하「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18조에 따라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 창 군 수 귀하「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18조에 따라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 창 군 수 귀하「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18조에 따라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 창 군 수 귀하「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18조에 따라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 창 군 수 귀하「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18조에 따라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안 번호2021-76제출연월일2021. 8. 17.
의안 번호2021-76제 출 자수도사업소장
1. 제안이유 정부합동평가대상 경쟁제한 정비과제 및 법제처 발굴 규칙정비과제를 개선하여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의 법령 근거없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담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1년 실적 2022년 정부합동평가대상 경쟁제한 자치법규 과제 정비(안 제3조·별표 1) 1) 삭제 (가) 대행업 신청자격에 주된 영업소의 주소지를 거창군으로 한정 (나) 대행업 지정기준 중 영업시설 기준 (1) 사무실 면적 20㎡이상 (2) 창고 면적 25㎡이상 2) 근거: 「지방자치법」 제22조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제5호 나. 법제처 발굴 규칙 정비과제 삭제(안 제6조·제9조·제10조) 1)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위배 2) 보증금: 지방계약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70조제1항 위배 3) 공사의 하자보수 대행업 손해배상금: 지방계약법 제21조제1항본문·제3항·제4항 위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순화 등1. 제안이유 정부합동평가대상 경쟁제한 정비과제 및 법제처 발굴 규칙정비과제를 개선하여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의 법령 근거없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담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1년 실적 2022년 정부합동평가대상 경쟁제한 자치법규 과제 정비(안 제3조·별표 1) 1) 삭제 (가) 대행업 신청자격에 주된 영업소의 주소지를 거창군으로 한정 (나) 대행업 지정기준 중 영업시설 기준 (1) 사무실 면적 20㎡이상 (2) 창고 면적 25㎡이상 2) 근거: 「지방자치법」 제22조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제5호 나. 법제처 발굴 규칙 정비과제 삭제(안 제6조·제9조·제10조) 1)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위배 2) 보증금: 지방계약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70조제1항 위배 3) 공사의 하자보수 대행업 손해배상금: 지방계약법 제21조제1항본문·제3항·제4항 위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순화 등1. 제안이유 정부합동평가대상 경쟁제한 정비과제 및 법제처 발굴 규칙정비과제를 개선하여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의 법령 근거없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담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1년 실적 2022년 정부합동평가대상 경쟁제한 자치법규 과제 정비(안 제3조·별표 1) 1) 삭제 (가) 대행업 신청자격에 주된 영업소의 주소지를 거창군으로 한정 (나) 대행업 지정기준 중 영업시설 기준 (1) 사무실 면적 20㎡이상 (2) 창고 면적 25㎡이상 2) 근거: 「지방자치법」 제22조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제5호 나. 법제처 발굴 규칙 정비과제 삭제(안 제6조·제9조·제10조) 1)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위배 2) 보증금: 지방계약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70조제1항 위배 3) 공사의 하자보수 대행업 손해배상금: 지방계약법 제21조제1항본문·제3항·제4항 위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순화 등1. 제안이유 정부합동평가대상 경쟁제한 정비과제 및 법제처 발굴 규칙정비과제를 개선하여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의 법령 근거없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담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1년 실적 2022년 정부합동평가대상 경쟁제한 자치법규 과제 정비(안 제3조·별표 1) 1) 삭제 (가) 대행업 신청자격에 주된 영업소의 주소지를 거창군으로 한정 (나) 대행업 지정기준 중 영업시설 기준 (1) 사무실 면적 20㎡이상 (2) 창고 면적 25㎡이상 2) 근거: 「지방자치법」 제22조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제5호 나. 법제처 발굴 규칙 정비과제 삭제(안 제6조·제9조·제10조) 1)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위배 2) 보증금: 지방계약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70조제1항 위배 3) 공사의 하자보수 대행업 손해배상금: 지방계약법 제21조제1항본문·제3항·제4항 위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순화 등1. 제안이유 정부합동평가대상 경쟁제한 정비과제 및 법제처 발굴 규칙정비과제를 개선하여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의 법령 근거없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담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1년 실적 2022년 정부합동평가대상 경쟁제한 자치법규 과제 정비(안 제3조·별표 1) 1) 삭제 (가) 대행업 신청자격에 주된 영업소의 주소지를 거창군으로 한정 (나) 대행업 지정기준 중 영업시설 기준 (1) 사무실 면적 20㎡이상 (2) 창고 면적 25㎡이상 2) 근거: 「지방자치법」 제22조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제5호 나. 법제처 발굴 규칙 정비과제 삭제(안 제6조·제9조·제10조) 1)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위배 2) 보증금: 지방계약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70조제1항 위배 3) 공사의 하자보수 대행업 손해배상금: 지방계약법 제21조제1항본문·제3항·제4항 위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순화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1일
거창군 규칙 제1320호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를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 제3호) 중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를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유하고,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주소지가 군에 있어야 한다.”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9조·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중 “자격기준에 의한 기술자.”를 “자격기준에 따른 기술자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별지 제3호서식]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일부개정규칙

별표2(상수도대행업 선정평가기준)

항 목기 준기 준배 점
총 계총 계총 계100
1. 시공능력 (35점)합 계합 계35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3억원 미만20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3억원 이상~6억원 미만25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6억원 이상~10억원 미만30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10억원 이상35
2. 기술능력 (25점)합 계합 계25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0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보유기준보유4
2. 기술능력 (25점)추가 시공기술자 보유 (공고일 3개월 이전 채용자에 한함)1인당 가산점 2점(총6점)6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5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5년미만3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5년이상~10년미만6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10년이상~15년미만9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15년이상~20년미만12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20년이상15
3. 경영상태 (20점)합 계합 계20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60%이상1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30%이상~160%미만3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00%이상~130%미만5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50%이상~100%미만7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50%미만10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80%미만1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80%이상~100%미만3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00%이상~130%미만5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30%이상~160%미만7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60%이상10
4. 장비 및 공구 (20점)합 계합 계20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기준 보유20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별표 1의 보유기준 중 장비가 임차일 경우 감점적용하고, 가점은 굴삭기,덤프트럭에 한하여 적용대당 +1가산 (최고 가산점+5)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별표 1의 보유기준 중 장비가 임차일 경우 감점적용하고, 가점은 굴삭기,덤프트럭에 한하여 적용대당 -1(임대시) (최고 감점-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동점자 발생시에는 기술능력, 시공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공구의 배점
 항목 순으로 최고득점자를 우선한다.

별지제1호서식(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

상 호대 표 자성별□남 □여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전 화 번 호
영업 소재지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1부 3.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협회발급) 1부 4. 사무실, 창고 등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5.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1부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협회발급) 1부 7.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실적 증명서(협회발급) 1부【구비서류】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1부 3.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협회발급) 1부 4. 사무실, 창고 등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5.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1부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협회발급) 1부 7.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실적 증명서(협회발급) 1부【구비서류】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1부 3.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협회발급) 1부 4. 사무실, 창고 등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5.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1부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협회발급) 1부 7.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실적 증명서(협회발급) 1부【구비서류】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1부 3.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협회발급) 1부 4. 사무실, 창고 등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5.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1부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협회발급) 1부 7.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실적 증명서(협회발급) 1부【구비서류】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1부 3.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협회발급) 1부 4. 사무실, 창고 등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5.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1부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협회발급) 1부 7.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실적 증명서(협회발급) 1부【구비서류】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1부 3.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협회발급) 1부 4. 사무실, 창고 등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5.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1부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협회발급) 1부 7.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실적 증명서(협회발급)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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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

상 호대 표 자성별□남 □여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
급수공사 대행구역
지 정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제8조에 따라 거창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직 인)「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제8조에 따라 거창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직 인)「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제8조에 따라 거창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직 인)「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제8조에 따라 거창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직 인)「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제8조에 따라 거창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직 인)「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제8조에 따라 거창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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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 변경신고서)

상 호대 표 자대 표 자성별□남 □여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소 재 지
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
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18조에 따라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 창 군 수 귀하「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18조에 따라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 창 군 수 귀하「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18조에 따라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 창 군 수 귀하「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18조에 따라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 창 군 수 귀하「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18조에 따라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 창 군 수 귀하「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18조에 따라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 창 군 수 귀하「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18조에 따라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 창 군 수 귀하「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18조에 따라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 창 군 수 귀하「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18조에 따라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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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 관리카드)

관리 번호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 관리카드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 관리카드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 관리카드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 관리카드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 관리카드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 관리카드
상 호상 호대 표 자대 표 자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유 효 기 간유 효 기 간~~급수공사 대행구역급수공사 대행구역
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
성 명성 명직 책생년월일생년월일근무기간근무기간비 고
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비 고
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
명 칭명 칭규 격수 량수 량단 위단 위비 고
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비 고
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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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제5호서식(현장대리인 신고서)

상 호
영업소 소재지
시공기술자명자격번호
위 사람을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 대리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거 창 군 수 귀하위 사람을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 대리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거 창 군 수 귀하위 사람을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 대리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거 창 군 수 귀하위 사람을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 대리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거 창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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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제6호서식(준공검사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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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2.6.22. 2021.9.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행업자”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2021.9.3.)2. “시공”이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5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3.8.14. 호삭제및 이동 개정2021.9.3.)

제3조(지정신청)

제3조 (지정신청) (개정 2012.6.22.전문개정 2013.8.14)① 대행업을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2021.9.3.)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기간,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4. 재산증명서5. 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7.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전문공사 면허증사본 (신설 1993. 1. 7 규칙 제672호)(개정 2008. 1. 14)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전문개정 2013.8.14)① 군수가 지정하는 대행업체의 수는 군내 급수전 매 3천전 마다 1개 업체의 비율로 정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업체 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대행업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신청한 업체수가 모집업체수보다 많을 때에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1999. 6. 26.>

제6조

제6조 삭제 <2021.9.3.>

제7조(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1999. 6. 26)(개정 2012.6.22)

제8조(증서의 교부)

제8조(증서의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2.6.22 전문개정 2013.8.14))

제9조

제9조 ~제10조 삭제 <2021.9.3.>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 6. 26

제12조(공사 정지 재시공 명령 등)

제12조(공사 정지 재시공 명령 등) ① 군수는 공사를 도급받은 대행업자가 공사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부실 또는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8.14)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2.6.22)

제13조(준공검사)

제13조(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3일 이내에 준공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개정 2013.8.14)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를 마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하고 수도미터기에 설치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개정 2013.8.14)

제14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 개폐)

제14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 개폐) ① 공사비를 청구할 때에는 제13조의 준공검사확인증을 급수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교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제13조에 따라 개전한 급수전을 어떤 이유로도 군수의 사전승인없이 임의로 급수 정지하지 못한다.(개정 2012.6.22)

제15조(종업원)

제15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현장 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 전문 공사 면허 취득 자격기준에 따른 기술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3. 1. 7 규칙 제672호)(개정 2008. 1. 14)(개정 2012.6.22 개정 2013.8.14. 2021.9.3.)③ 현장 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2.6.22)

제16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6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와 지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7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제17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자산, 기재, 시공 상황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개정 2012.6.22)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 변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휴업중인 사람이 개업 하였을 때(개정 2013.8.14)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5.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대행업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개정 2013.8.14)

제19조(대행정지)

제19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행업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2.6.22 개정 2013.8.14)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실 공사로 군수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2개월2.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1개월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2개월(호삭제 및 이동 2021.9.3.)

제20조(지정취소)

제20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6.22)(호 전문개정 2013.8.14)1. 제4조에 따른 지정 기준요건에 미달될 때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생겼을 때3. 제9조에 따른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 하였을 때4.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 기술과 공사 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제19조에 따른 대행업 정지처분을 지정기간내 연 2회 이상 받았을 때

제21조(지정 취소후의 공사 계속)

제21조(지정 취소후의 공사 계속) 공사 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지정 효력이 소멸 되었을 때에는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서만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6.22)

제22조(보수책임)

제22조(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급수 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수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23조(처분의 절차)

제23조(처분의 절차) 군수는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다만, 대행업자의 이의신청이 있어 실사를 거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3.8.14)

제24조(보칙)

제24조(보칙) 대행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3.8.14)

제25조(삭제 2013.8.14)

제25조 (삭제 2013.8.14)

제26조(삭제 2013.8.14)

제26조 (삭제 2013.8.14)

제27조(삭제 2013.8.14)

제27조 (삭제 201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