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발행조례

조례 공포 2017-11-29 시행 2017-11-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비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채의 종류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등)① 지방채는 무기명 증권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액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 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지방채의 발행가격)

제3조(지방채의 발행가격) 지방채의 발행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4조(지방채의 발행방법 및 기간)

제4조(지방채의 발행방법 및 기간)①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액면금액의 지방채를 일반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한다.② 제1항의 매출기간은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타조례개정 2017.11.29.)

제5조(지방채의 소화)

제5조(지방채의 소화)① 지방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첨가 소화한다.1. 급수공사 및 급수공사 시행승인 대상자2. 차량등록 및 차량정비공장허가와 운송사업 면허 대상자3. 각종 공사도급 및 용역과 물품공급 계약대상자4. 각종 허가 및 면허와 신고대상자5. 기타 군수가 정하는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준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방채의 소화면제)

제6조(지방채의 소화면제)① 제5조의 소화대상자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채의 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방채의 상환등)

제7조(지방채의 상환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5년거치후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 한다.② 지방채의 이자는 년 12%이하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타조례개정 2017.11.29.③ 군수는 상환기간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상환기일 개시 이후부터의 이자는 이를 지급치 아니한다.④ 지방채 원리금의 청구시효는 상환개시일로 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까지로 한다.⑤ 지방채의 원리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기일도래 이전에는 상환하지 아니한다.1. 당해 면허허가 또는 인가가 지방채 매입자의 귀책 사유없이 철회하거나 취소된 때2. 지방채 매입 당사자가 아닌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 기준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때

제8조(지방채증권 재교부)

제8조(지방채증권 재교부)① 발행된 지방채 증권은 이를 재교부 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또는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교부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지방채의 효력)

제9조(지방채의 효력) 지방채는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등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지방채 업무의 취급)

제10조(지방채 업무의 취급) 지방채의 매출은 거창군 농협 및 재무과에서 취급하며 상환업무는 상환 개시전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보상금)

제11조(보상금) 지방채를 취급하는 군 소속기관이 아닌 타기관에 대하여는 소화액의 1,000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