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의 선정인원)
제2조(지원대상의 선정인원)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그 선정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공납세자의 경우 적합한 대상이 없어 제2호에 해당하는 선정 인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 200명 이내2. 유공납세자: 2명 이내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거창사랑상품권 지급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수여
제4조(기록보존)
제4조(기록보존) 군수는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