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비자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18-10-31 시행 2018-10-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군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제2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① 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면 전화·통신·서신이나 방문 등의 방법으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소비자 피해구제(이하 "피해구제"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②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상호·주소와 연락처 등 피해구제에 필요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구제 처리)

제3조(피해구제 처리)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있으면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사업자에게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으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구제 처리 중지)

제4조(피해구제 처리 중지) 군수는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당사자의 소송 제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자분쟁해결 의뢰)

제5조(소비자분쟁해결 의뢰)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2. 사업자나 소비자 어느 한쪽이 합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3. 소비자의 피해가 여러 명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제6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기능)

제6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조정하기 위하여 거창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2. 소비자 권익증진, 소비생활 향상 또는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3.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4. 군수가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학계, 법조계, 소비자·근로자·경제인 단체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소비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 직무)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비자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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