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업과 경영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2.12. 2020.5.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018.12.12. 2023.3.29.)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과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금고나 조합 등을 말한다.(2018.12.12.)3. “이자지원”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목적으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2018.12.12. 목신설등개정2023.3.29.)가. 창업자금: 사업장 증축·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나.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규모, 지원조건, 선정기준, 신청절차 등의 세부사항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 지원)
제4조(소상공인 지원)① 군수는 군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2025.5.7.)1. 이자지원2. 소상공인이 이자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의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2025.5.7.)3.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호신설 2025.5.7.)4.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지원(호신설 2025.5.7.)5. 경영환경개선 지원(호신설 2025.5.7.)6.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자문 및 교육 지원(호신설 2025.5.7.)7. 제품의 홍보·마케팅(호신설 2025.5.7.)8.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호신설 2025.5.7.)②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3.3.29.)
제5조(이자지원의 요건 등)
제5조(이자지원의 요건 등) (조 제목 2025.5.7.)①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1. 창업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인 자. 다만, 증축·개축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2. 경영안정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인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에서 제외한다.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사치·향락업종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③ 이자지원의 지원 범위와 기간,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전부개정2023.3.29.)
제6조(착한가격업소 특례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특례 지원)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타조례 개정 조례 제2420호 2017.11.29. 2018.12.12.)1. 이자지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준 확대(호전부개정2023.3.29.)2. 쓰레기봉투, 시설 개수·보수 사업비 등(2018.12.12.)
제7조(특례보증)
제7조(특례보증)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을 받고 그 금융기관에 부담하게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②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전부개정2023.3.29.)
제8조(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제8조(금융기관과 업무협약)① 군수는 이자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비용을 지원한다.(2018.12.12.)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2018.12.12.)③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지원 내역과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8.12.12.)
제9조(지원 중지·환수)
제9조(지원 중지·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하거나 환수 할 수 있다.(2018.12.12. 2025.5.7.)1. 사업장을 휴업·폐업하거나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2025.5.7.)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2025.5.7.)4. 각종 소상공인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가게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2023.3.29.>